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636 선고일 2013.09.05

쟁점부동산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과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액이 비율기준으로 5%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11.1. 개업하여 OOO동 175-3번지에서 전자칩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OOO OO동 694-6 소재의 건물 1,424㎡, 토지 4,6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4.15. 청구법인의 주주인 권OOO에게 OOO억원에 매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권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저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감정가액)와 양도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권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2012.8.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공인중개사무소에 매각요청을 하였으나, 수개월째 매각이 되지 않아 2011년 1월에 권OOO에게 건물매수 의사를 타진하여 수 차례의 협상과정을 거쳐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당시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OOO억원으로 책정하여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 권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 점부동산 거래시점인 2011.4.15. 현재 주주인 권OOO이 청구법인 의 주식 2,100,000 주(총 발행 주식수 42,551,082주, 지분율 4.28%)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권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양수자인 권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4.3%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2011.3.31. OOO감정원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5% 이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OOO은행 OOO지점장이 OOO감정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감정원이 2011.3.31.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

(2)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거래 이전에 OOO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액과 청구법인이 주주인 권OOO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액이 비율기준으로 5%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주주인 권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