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과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액이 비율기준으로 5%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부동산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과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액이 비율기준으로 5%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 점부동산 거래시점인 2011.4.15. 현재 주주인 권OOO이 청구법인 의 주식 2,100,000 주(총 발행 주식수 42,551,082주, 지분율 4.28%)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권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양수자인 권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4.3%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2011.3.31. OOO감정원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5% 이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OOO은행 OOO지점장이 OOO감정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감정원이 2011.3.31.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
(2)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거래 이전에 OOO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액과 청구법인이 주주인 권OOO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액이 비율기준으로 5%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주주인 권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및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