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6년 2개월만 거주하였고, 가설주택을 지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 거처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6년 2개월만 거주하였고, 가설주택을 지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 거처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OOO으로 전출할 때까지(6년 2개월)는 물론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쟁점농지가 있는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경작하였으며, 2005년~2010년까지 쟁점농지 중 어유지리 501-1 토지 위에 가설주택을 건축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창경 외 5인의 자경사실확인서, 세목별 납세증명서, 농지원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2.3.23. 매매로 취득하여 2011.9.5. 이기복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1968년부터 사망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82.3.23.~1988.5.25.(약 6년 2개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박창경 외 5명은 청구인이 1976년부터 1992년까지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7월분)부터 2010년(7월분)까지 쟁점농지 중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사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3호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6년 2개월을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외에 주소지가 있었으나 쟁점농지에 가설주택을 지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한 후 약 6년 2개월을 거주하였다가 결혼 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에 지은 가설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 2006년~2010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수도, 전기, 공과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있는 가설주택을 임시 거처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의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