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630 선고일 2012.12.26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 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9.~2010.4.9.까지 OOO 151-1 OOO아파트 104동 2008호 외 4곳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 또는 배우자인 윤OOO와 공동명의로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취득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등 취득자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7.3. 증여분 OOO원, 2009.1.29. 증여분 OOO원, 2010.4.9. 증여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첨복권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2만원씩 내어 4만원을 만들어 공동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복권 양식 4매를 교부받아 숫자를 조합하여 표시하고 복권을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결과로서 복권에 당첨된 것이며,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비록 당첨복권을 은행에 제시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당첨금이 입금되었지만 이는민법상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 법령, 국세청 예규,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는 2003.2.10. 복권당첨금으로 OOO원(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 지급액)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3.4.9.~2010.4.9.까지 OOO 151-1 아파트 등 OOO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은 모두 윤OOO의 복권당첨금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복권당첨금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출처가 모두 배우자인 윤OOO의 복권당첨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하였으므로, 비록 당첨금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는민법상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과 재산취득 명세표, 대법원 판례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 타인의 증여 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1조 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2.10. OOO은행 복권사업팀으로부터 윤OOO 명의 계좌(OOO은행 616702 -95-OOO)에 OOO원이 복권당첨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9.~2010.4.9.까지 OOO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은 윤OOO의 복권당첨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윤OOO 명의로 입금된 복권당첨금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려면 재산형성에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통념상 복권당첨금은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의 운에 의해 당첨된 것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복권당첨금을 수령한 것은민법제8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민법제831조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부 사이에 당첨금에 관하여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쟁점금액)가 청구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312, 2012.8.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