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621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 등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9. 취득한 경기도 OOO 전 1,635㎡ 및 동 소 253-29 전 18㎡ 총 1,6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1.24.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2.1.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2012.3.26.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청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7.3. 8년 이상 자경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 등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OOO지사는 형식적인 사업자였으며, OOO또한 사업실적보다는 지역사업 선점권이 목적인 사업자였으며 (주)OOO는 해당법인의 주식만 인수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의 임대료는 월평균 OOO원이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여 한번도 임대를 준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설령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관련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근로소득 내역 등은 다음 표 ①, ②, ③과 같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3.3.19 취득한 후 양도일인 2011.11.24까지 8년8개월 보유하였고,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자경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업은 청구인의 동생 민OOO이 운영하였고, 예식장과 OOO안산지사는 형식상 사업자일뿐이며,OOO는OOO사업권을 받기 위해 설립하였다가 OOO 사업자로의 전환에 실패하여 폐업하였으며, (주)OOO는 기존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변OOO 대표이사의 주식을 인수하였고(60%), 자회사인 (주)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주)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6년 6월)와 (주)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 등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