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신고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등록세 신고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4.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5.7.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하였고, 분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분할 내역 (나) 청구인은 2009.7.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당시 기준시가에 26배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한 가액인OOO으로 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비교내역 (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부동산 표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148-2, 148-3 대지 1,567㎡ 계약내용 총매매대금 475,000,000원
• 계약금 48,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100,000,000원 1996.4.3. 지불
• 잔금 327,000,000원 1996.4.13. 지불 계약일자 1996.3.26. 매도인 박길서 매수인 이재호(청구인) 중개인 없 음 <표3>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전소유자OOO가 작성한 거래확인서(2010.5.24.)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OOO만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OO: OOO)
(5) 우리원에서 확인한 OOO의 쟁점토지(분할 후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와 같은 곳 148-4 답 24㎡ 포함) 취득․등록세와 관련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OOO원(취득가액)으로 나타난다.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OOO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 취득․등록세와 관련한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분할 후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와 같은 곳 OOO답 24㎡ 포함)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중개사가 없으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26배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달리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