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을 등록한 것이 아닌 소개한 제3자의 이름을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을 등록한 것이 아닌 소개한 제3자의 이름을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코포레이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OO코포레이션의 대표자 오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오OO는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업체별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행내역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2>,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코포레이션의 대표자 오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오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수산 OOO지점장 박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확인서(박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코포레이션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OO코포레이션 대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파생 되었고 또한 OO코포레이션의 매출장에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닌, 박OO의 명의를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등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대표자 오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오OO는 2009년 제2기에 실제 상품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