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619 선고일 2012.12.05

청구법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을 등록한 것이 아닌 소개한 제3자의 이름을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28. OO도 OO시 OO동 O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류·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주)OO코포레이션(이하 “OO코포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22,308,6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코포레이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4.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3,31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3,97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코포레이션의 대표이사 오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박OO의 소개로 OO코포레이션으로부터 추석선물세트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OO코포레이션에서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거래처에 대하여는 회사명이 아닌, 소개인의 이름을 등록하여 채권관리를 해 왔는바, 박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질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OO코포레이션의 대표자 오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오OO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오OO는 2009년 제2기에 실제 상품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오OO 및 박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고, 청구법인은 단발성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아닌 소개인 박OO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여 관리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자 명의가 아닌 제3자를 거래처로 등록하였고, 물품구입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물품송달원장 등 기타 물품구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코포레이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OO코포레이션의 대표자 오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오OO는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업체별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행내역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2>,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코포레이션의 대표자 오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오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수산 OOO지점장 박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확인서(박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코포레이션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OO코포레이션 대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파생 되었고 또한 OO코포레이션의 매출장에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닌, 박OO의 명의를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등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대표자 오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오OO는 2009년 제2기에 실제 상품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