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금액은 000원이고, 귀속시기는 0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603 선고일 2012.12.28

판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채무자로서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구상금 채무액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각 순위별로 배당계산서를 재작성해보아도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000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9. OOO동 196-1 대 3,920㎡와 같은 동 196-4 대 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 소유자 청구외 안OOO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OOO원 중 채권최고액 OOO원(=원금 OOO원+이자 OOO원,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2008.3.4. OOO지방법원 법원주사보 황OOO는 쟁점경매사건에 관하여 소유자 청구외 박OOO, 임OOO, 가압류권자 청구외 김OOO로부터 근저당권자 청구인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고, 소정기간내에 배당이의의 소(OOO지방 법원 OOO, 이하 “쟁점배당이의사건”이라 한다) 제기의 증명이 있었고 박OOO, 임OOO, 김OOO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OOO이 있다는 이유로 배당금액 OOO원을 공탁하였다.
  • 나. 이후 2008.10.18. 쟁점배당이의사건 소송에서 청구인은 박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2009.6.12. 쟁점배당이의사건 항소심OOO에서 청구인은 박OOO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선고가 있었다.
  • 다. 2009.7.9. 청구인은 박OOO억원 중 OOO만원은 쟁점배당이의사건의 판결 원리금, 소송비용 등조로 박OOO만원씩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7.10. 위 합의서를 OOO지방법원 공탁계에 제출하고,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초 2008.2.19. 작성된 배당표를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배당 공탁금 OOO원을 청구인 OOO, 박OO 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임OOO으로 출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서 파생된 경락대금 이자소득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쟁점배당금의 이자소득 OOO만원을 2008.2.19.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2.9.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초 2008.2.19. 작성된 배당표를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배당공탁금 OOO원을 청구인 OOO, 박OO 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임OOO으로 출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소득은 실제 배당액 OOO원 중 원금 OOO만원을 제외한 OOO원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경매사건에서 2008.2.19.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집행하는 중 청구인의 쟁점배당금에 관하여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등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이 중단되었으며, 쟁점배당이의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이의 재판을 거치고 합의하여 2009.7.10. 합의서를 OOO지방법원 OOO계에 제출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제출된 출급확인서와 같이 최종 배당금 OOO원을 수령함으로써 중단 되었던 배당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한 합법적인 배당표는 2009.7.10. 경정하여 작성된 배당표로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7.10.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8년 귀속으로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당이의의 소 원고인 박OOO 등이 각 OOO만원 씩 총 OOO만원을 찾아가는 것에 동의한 실질적인 이유는 배당금배분 순위 및 금원배분에 원시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쟁점경매사건 배당시 경매신청자인 OOO농협의 선순위채권 배당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유로 박OOO 등의 잉여배당금에서 제외된 OOO만원의 구상채권을 인정하고 원금 및 이자비용, 소송비용 명목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원을 청구인의 쟁점배당금에서 제하고 배당금을 재계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박OOO 등이 각 OOO만원을 수령하는데 합의한 이유는 청구인을 상대로 주장한 구상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박OOO 등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차용약정서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를 부동산 매각시점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계산시 박OOO 등이 수령하는데 동의한 금원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배당금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된 근거는 공동소유자 안OOO과 청구인 간의 근저당설정 동의계약이라 할 수 있는 차용약정서로서 그 차용약정서에 원금과 이자를 근저당설정부동산 매각시 일괄 상환하기로 하였기에 관련 이자수입 귀속시기는 근저당설정 관련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2009.7.10.이 아니라 부동산 매각시점인 2008.2.19.이 합당하므로 쟁점배당금이자의 귀속시기가 2008년이 아닌 2009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경매사건 관련 채권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인 안OOO(450704-178****)이 날인한 차용증서 내용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3) 2008.2.19. 작성한 쟁점경매사건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

(4) 2008.3.4. 작성한 OOO지방법원 공탁서OOO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탁자 OOO지방법원, 피공탁자 김OOO, 공탁금액 OOO원정, 공탁원인 사실: 당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소유자 박OOO, 임OOO, 가압류권자 김OOO로부터 근저당권자(소유자 안OOO에 대한 근저당권자) 김OOO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고 또 소정기간내에 배당이익의소 제기의 증명이 있었고 박OOO, 임OOO, 김OOO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OOO이 있으므로 공탁함OOO.

(5) 쟁점배당이의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지방법원 제OOO민사부 판결OOO

1. 기초사실(원고 박OOO, 임OOO, 피고 김OOO, 2008.10.28. 선고) 소외 표OOO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1994.12.경 토지소유자인 소외 이OOO, 이OOO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표OOO로부터 위 주택 중 1채씩을 각 분양받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표OOO에게 원고 박OOO은 OOO억원, 원고 임OOO은 OOO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표OOO의 공사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8.4.24. 건축허가마저 취소되어, 결국 원고들은 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표OOO과 사이에 위 기지급 분양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근저당권 설정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2.2.2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들은 표OOO로부터 위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7 지분을 원고들 명의로 낙찰받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표OOO의 자형들인 안OOO 및 피고와 함께 표OOO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경매절차에서 공동낙찰 받기로 하였다. 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는 2002.12.10. 소외 OOO농협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받았고, 안OOO 및 원고들이 제1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안OOO은 같은 날 OOO농협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받았고 피고 및 원고들이 제2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안OOO 및 원고들은 2002.2.10.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등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낙찰대금으로 지급(낙찰대금 OOO만원 중 대출금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 및 표OOO이 출연하였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안OOO 앞으로 4/7지분, 원고들 및 피고 앞으로 각 1/7 지분의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직후 피고, 안OOO 및 원고들은 제1,2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인 2002.12.10. OOO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 및 채무자 안OOO, 채권최고액 OOO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각 계약에 기하여 OOO농협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6.3.28. 제1근저당권을 담보로 OOO농협으로부터 OOO만원을, 안OOO은 같은 날 제2근저당권을 담보로 OOO농협으로부터 만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다. 한편, 안OOO은 2007.1.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4/7)에 대하여 채무자 안OOO, 채권최고액 OOO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 그런데 제1,2대출금 채무 이행이 지체되자, OOO농협은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2007.5.23. OOO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08.1.14. 소외 박O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만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법원은 위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액 OOO원을 선순위 채권자들에 차례로 배당하면서, 채권자 OOO농협에 그 중 OOO원(=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OOO원+제2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OOO원)을 배당하였다. 위 법원은 OOO농협의 위 배당금 OOO만원을 피고, 안OOO 및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로 안분한 다음, 각 안분액을 피고, 안OOO 및 원고들의 소유지분별 매각대금에서 각 공제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은 그 소유지분별 매각대금에서 각 OOO원(=OOO농협의 배당금 OOO원×원고들의 각 소유지분 1/7)을 공제당하여, 원고 박OOO은 OOO원, 원고 임OOO은 OOO원을 소유자에 대한 잉여금으로 각 배당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7 지분 소유권자로서 OOO원(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유지분 매각대금에서 그 지분에 비례하여 OOO농협에 배당된 위 OOO원 및 기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당한 후 배당받은 금액),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안OOO의 4/7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OOO억원 합계 OOO을 각 배당받았다. 그러나 안OOO은 공제대상이 되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해당 소유지분 매각대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4.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2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주채무자인 피고 및 안OOO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및 안OOO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게 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 결과,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위 각 대출금채권자인 OOO농협에게 각 OOO원(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원고들의 각 부담부분 OOO원+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원고들의 각 부담부분 OOO원)씩이 각 배당되었고, 원고들은 그 나머지 대금만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채무자인 피고 및 안OOO을 대신하여 채권자인 OOO농협에 위 각 대출금채무 중 위 배당액 상당의 금원을 각 변제한 셈이다. 그러므로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게, 제1대출금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제1대출금채무액 중 1/7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제2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안OOO은 제2대출금채무액 중 1/7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안OOO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채무자인 제1대출금채무와 관련해서는 피고에 대한 OOO의 구상금채권이 있는데 비하여, 자신이 주채무자인 제2대출금채무와 관련해서는 피고에 대한 OOO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면, 안OOO은 피고에 대한 OOO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무액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안O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안OOO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액 OOO원 중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인 OOO원(원고들의 안OOO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금을 구한다.

5. 판단 및 결론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제1대출금 보증채무자인 원고들이 주채무자인 피고 대신 OOO농협에 제1대출금채무액의 1/7 상당액인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위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금으로 각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8.6.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6.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10.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OOO고등법원 제OOO민사부 판결OOO

1. 기초사실: 원고 박OOO, 임OOO, 피고 김OOO, 제1심판결 OOO, 2009.6.12. 선고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제1,2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안O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금채권액 각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현재 무자력상태인 안OOO을 대위하여 안O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OOO원 중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안OOO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각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제1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제1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OOO원 중 원고들의 소유인 각 1/7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 변제한 셈이 되는 원고들에게 구상금 채무액으로 각 OOO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안OOO은 제1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OOO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제2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해 OOO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면 피고가 안OOO에 대하여 OOO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피고는 안OOO을 대위한 원고들에게 피고의 안OOO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액 OOO원 중 안OOO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무액인 각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6) 2009.7.9. 청구인 및 안OOO과 박OOO, 임OOO 사이에 쟁점경매사건의 배당금분배(2008.2.19. 작성된 배당표)와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된 금 OOO억원 중 OOO만원은 OOO고등법원 OOO호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 원리금, 소송비용 등조로 박OOO, 임OOO이(각 OOO만원)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인이 수령한다(단, 박OOO, 임OOO 수령액 OOO만원은 그들의 대리인인 박OOO가 지정하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함). 청구인에게 배당된 잉여금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하도록 한다(단, 위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이OOO, 남OOO과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을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인 김OOO, 장OOO에게 배당된 금액OOO은 가압류 취하 본안 승소 확정 등에 따라 권리자인 안OOO이 OOO, 청구인이 OOO만원을 각 수령하도록 한다. 박OOO, 임OOO은 위 사건 배당금에 대한 일체의 압류, 가처분, 가압류OOO를 즉시 취하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청구인은 OOO고등법원 OOO호 사건의 상고를 즉시 취하한다. 박OOO, 임OOO은 향후 표OOO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안OOO, 청구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인, 안OOO도 향후 박OOO, 임OOO에 대하여 이 사건 분배 합의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통장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8)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조사내용 사전열람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추가주장 진술내용과 처분청의 추가의견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추가주장 내용

1. 소득세과의 의견은 박OOO, 임OOO에게 공탁법원에서 수령한 OOO만원이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박OOO, 임OOO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었기에 강제공탁된 것이며, OOO 배당이의, OOO 배당이의, 이와 같이 공탁서와 위 두 건의 재판제목은 한글로 ‘배당이의’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다. 단지 판결문 내용은 원고들의 주문을 받아들여 인용하여 판결한 것이다.

2. 여기서 박OOO, 임OOO의 구상권의 금원이란 쟁점경매사건의 제1,2대출금 OOO농협 채무 연대보증한 것에 대한 금원이므로 OOO농협에서 박OOO, 임OOO에게 공제한 금원이며, 청구인이 다른 채무와 책임으로 인한 금원이 아니다.

3. 박OOO, 임OOO은 자신들은 연대보증인이므로 OOO농협에서 공제한 배당이 부당하다 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두 건의 배당이의 소의 판결은 박OOO, 임OOO의 주장대로 쟁점경매사건의 배당이 잘못되었으므로 구상권이 성립되었고 그 금원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를 공탁법원의 허락을 득하고 청구인은 OOO만원을, 박OOO과 임OOO은 합 OOO만원을 수령하였다.

4. 제출된 합의서 어디에도 구상채권이란 단어 한마디도 없다. 그러나 소득세과는 이를 왜곡하고 억지추정으로 “청구인은 구상채권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라고 하고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아니하고 왜곡하고 억지추정하고 있다. 아무리 징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무공무원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쟁점경매사건의 배당법원에서 OOO농협 제1,2담보권자는 채무자 청구인, 안OOO, 연대보증인 박OOO, 임OOO 누구보다 우선하여 경락대금 중에 그 원리금을 100% 배당 수령할 수 있었던 만큼 연대보증인인 박OOO, 임OOO에게서 공제한 원리금원을 청구인, 안OOO에게 공제하여야 했는데 자신들에게 공제함이 부당하다. 이것이 배당이 잘못되었음과 이에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것이다. 만일 박OOO과 임OOO의 주장대로 쟁점경매사건에서 배당이 되었다면 OOO 배당이의, 그 항소심 OOO 배당이의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은 박OOO과 임OOO의 OOO농협에서 공제된 금원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배당 받았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배당받은 금원은 OOO만원에 불과함을 알고도 OOO과는 OOO 배당이의, 그 항소심인 OOO 배당이의 소란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추정함과 도외시하는 작태는 공정한 심리와 조사에 반하고 있다. 위 배당이의 소 판결문 중 구상권이란 것이 쟁점경매사건의 배당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 배당이 잘되었다면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배당이 잘못되었긱 때문에 구상권이란 단어가 생긴 것 뿐이다. 위 두 건 소가 배당이의의 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소득세과의 의견서는 위의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추정하고 합의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청구인은 구상채권을 인정하고 그 합의금을 지급했다”라고 청구인을 허위로 억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추가의견

1. 쟁점경매사건의 배당금 계산시 경매신청자 OOO농협의 원채무자인 청구인과 안OOO의 배당지분에서 우선변제하여야 하는데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소유지분별로 해당 채무에서 변제하는 것은 잘못임을 인정한 것이 관련 법원 판결문의 요지이므로, 당초 원채무자의 배당금에서 변제하였다면 박OOO 등이 근저당권자인 OOO농협 채무에 공제된 금원 전부를 청구인과 안OOO의 지분에서 차감한 후 배당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에 근거한 OOO억원이라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각 순위별로 주채무자 앞으로 관련 채무를 흡수하도록 배당금을 재계산해 본바, 2순위 근저당권채권은 주채무자인 안OOO 앞으로, 3순위 신청채권은 주채무자인 청구인 앞으로(청구인 소유지분으로 전액 흡수하고도 부족하여 나머지는 연대보증인 지분별로 흡수시킴), 4순위 근저당채권은 배당잔액이 남은 연대보증 소유자 지분별로 흡수하여 배당계산서를 재작성해 보아도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OOO억원(이자상당액 포함)이 배당됨을 알 수 있다.

2. 이렇듯 안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에 기한 배당금 OOO억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박OOO 등과 배당이의 소와 합의를 거쳐 쟁점배당금에 OOO만원에 대한 금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OOO만원을 받았음을 근거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출된 합의서 어디에도 구상채권이란 단어 한마디도 없는데도 처분청은 억지추정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아니하고 왜곡하고 억지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경매사건에서 2008.2.19.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집행하는 중 청구인의 쟁점배당금에 관하여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등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이 중단되었으며, 쟁점배당이의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이의 재판을 거치고 합의하여 2009.7.10. 합의서를 OOO지방법원 OOO계에 제출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제출된 출급확인서와 같이 최종 배당금 OOO원을 수령함으로써 중단 되었던 배당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경매사건과 관련한 합법적인 배당표는 2009.7.10. 경정하여 작성된 배당표로서, 이 배당표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OOO원이 실제 귀속된 이자소득이며, 귀속시기는 2009.7.10.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된 배당이의사건 등의 판시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채무자로서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 변제한 셈이 되는 원고들에게 구상금 채무액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차용증서에서 차용기간을 쟁점부동산 매각시까지로 하며 우선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추가 답변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각 순위별로 주채무자 앞으로 관련 채무를 흡수하도록 배당금을 재계산해 본바, 2순위 근저당권채권은 주채무자인 안OOO 앞으로, 3순위 신청채권은 주채무자인 청구인 앞으로(청구인 소유지분으로 전액 흡수하고도 부족하여 나머지는 연대보증인 지분별로 흡수시킴), 4순위 근저당채권은 배당잔액이 남은 연대보증 소유자 지분별로 흡수하여 배당계산서를 재작성해 보아도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OOO억원(이자상당액 포함)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초 배당금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출보증인인 박OOO과 임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이자소득은 2008.2.19.자 배당표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은 OOO천만원이고, 그 귀속시기는 200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