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세액 보다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세액 보다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예고통지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일부를 인정하여 OOO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인 건축비를 환산가액인 OOO,OOOO원보다 적은 OOO원만으로 인정하여 OOO원을 과세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부인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재조사시 소명할 기회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없이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처가 청구인과의 거래한 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이 서명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견적서, 전화번호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당시 실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그 동안의 사업내역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통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면서 실지조사를 한 결과 경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 과세표준보다 많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과세예고통지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한 사실이 없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의 증빙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원 가운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상대방의 거래사실 부인, OOO주식회사의 비용 계상금액,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이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2년 7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을 보면 판매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다시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여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의 사업경력,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운영한 태양건설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당시 건축비 증빙자료 가운데 일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서 양도소득세 OOO,OOOOO(OOOO OOO,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재조사)에 따라 조사한 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불분명(OOO원만을 건축비로 인정함)하므로 환산취득가액(OOO원)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세표준 OOO원)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부인된 내역에 대하여만 재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당시에 인정한 증빙서류까지도 부인하여 증액으로 경정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79조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처분 이전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도 대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조사에 따라서 실지조사한 결과 경정한 과세표준이 과세예고통지금액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한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도 대상이 된다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비용은 OOO원이고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오랫동안 OOO주식회사의 명의로 건축을 하였기에 증빙자료의 명의가 같을 뿐 공사현장이 부동산 소재지인 점, 거래대금이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된 점, 처분청이 표준건축비를OOO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건축비(OOO원)가 환산가액 OOO원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증빙서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은 전소유자 신고내역과 일치하지만,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신축공사 관련 비용 OOO원에 대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계좌 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거나 자본적 지출액 등이 아닌 금액, OOO주식회의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등이 OOO원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OOO원은 동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금액 등이라 하여 부인하고 취득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OOO원이고, OOO원은 거래처의 무신고 또는 불명, 폐업자와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 여부 및 주택취득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 에 의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대방의 거래 부인, OOO주식회사의 비용 계상 및 견적서․영수증의 증거력 부족 등이 인정되어 쟁점주택 신축비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2.2.18. 경기도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같은 도 성남시 OOO및 2377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쟁점주택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을 뿐이고, 2002년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00-11의 겸용주택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거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목적에 전용함에 따라서 보유하는 목적이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92누8439 판결, 1992.9.14. 참조) 하겠고, 쟁점부동산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77 및 2972의 다세대주택을 판매한 것 외에 나머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거주한 점, 쟁점주택을 판매하려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가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