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세금을 신고・납부해온 명의자를 명백한 근거 없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이 사업자 본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수년간 세금을 신고・납부해온 명의자를 명백한 근거 없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이 사업자 본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6.12.20. 증여분 증여세OOO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상가는 상가분양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OOO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7월에 1차 투자분 OOO억원을 지급하였는바, 동 금액 중 OOO(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금으로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초의 사업목적 및 이윤추구에 있어OOO와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하에 투자를 종료하기로 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였는바,OOO은 2006년 1~2월 투자금액 상당액인 OOO을 현금으로 회수(계좌이체)한 반면, 청구인은 분양업자들의 자금이 부족하여 2006.12.20.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신축판매업․분양대행업 등의 실제 운영자가 남편OOO이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김OO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만약 처분청 의견이 정당하다면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세금을 모두 취소하고 OOO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는 생략한 채,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가 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분양․임대업을 영위하고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4억~10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이다.
(3) 처분청은 <표3>에 근거하여 2001년~2004년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대금 및 차입금 등 OOO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자금출처에 대한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융통하고 있는 실정으로 OOO은 차용각서 및 지불보증각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제 차용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투자금 중 OOO원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2004년에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8년이나 경과하여 일일이 그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더욱이 조사청이 청구인 및 남편 OOO의 모든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청구인의 자금임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판단이다.
(4)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남편OOO은 2004년 7월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음에도 중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판례(대법원 2008구20598, 2010.7.22.) 및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4111, 2010.3.10.) 등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남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은 증여자로 본 OOO이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OOO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2004년 7월에 OOO만원을 투자하였는바, <표5>와 같이 김OO의 2001년~2004년 귀속 소득금액은OOO만원에 불과하여 자신의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을 증여할 재력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을 증여할만한 증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2004년 7월 분양업자인OOO에게 투자한 쟁점투자금OOO을 마련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자력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남편 OOO이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2세인 OOO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0.8.18.부터 OOO상가 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당시 3자녀를 둔 28세의 가정주부로서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본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시 신축판매업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 및 OOO이 영위한 신축판매, 분양대행, 임대사업 등의 기본구조는 청구인 등이 개인명의로 신축판매사업을 하고, OOO(주)의 대표 및 회장으로 사업을 총괄하며,OOO가 부사장으로 자금관리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동생인OOO(주)의 대표자로서 필요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연락처란에 청구인이 아닌 OOO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아닌 OOO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축판매, 분양대행업 등의 실제 운영자는 남편 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은 모두 OOO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신축판매업 등에 있어 실제 사업자라 하더라도 <표3>에서 확인되는 자금출처 인정금액OOO 외에 추가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 또한 <표4>와 같이OOO만원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투자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력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위 내역 중 2004.6.29. OOO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OOO의 처이므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4.6.29. 입금된 OOO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쟁점투자금의 지급내역
(2) 청구인 및 OOO(을)이 2004.6.15. 분양업자들(갑)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가족상황 (다)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된 모든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인천지방법원 OOO)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2011.9.15.자 소장에는 “청구인은 2006년 당시에 12살부터 14살까지의 자녀 3명이 모두 캐나다에 유학중이어서(현재까지 유학중) 수시로 한국과 캐나다를 출입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사업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라고 기술되어 있고, 2012.3.30.자 준비서면에는 “청구인은 상당한 재력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 한편, 미국영주권자이고 자녀들이 해외(캐나다)에서 학생으로 있는지라 자주 해외에 출입하는 관계로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부사장에게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편 김OO의 소득금액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자금출처 추가인정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식양도대금 및 OOO은행 대출금 관련 증빙과OOO에 대한 증빙서류로 차용증서, 지불보증서 및 확인각서와 동 서류를 작성한 날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출처내역을 모두 인정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2004년 7월 당시 청구인과OOO은 쟁점상가의 투자금액을 지급할 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두20598, 2010.7.22.)인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신축판매업 등의 실사업자가 남편OOO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수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해 온 상황에서 명백한 근거없이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세금을 모두 취소하고 OOO에게 과세하는 등의 경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투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의 증여자로 본 OOO은 2004년 7월 당시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할만한 여력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2001년~2004년 귀속 소득금액이 김OO보다 오히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2004년 7월 당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청구인은 신축판매업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 소득금액이OOO억원에 달할 정도의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이므로, 쟁점투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대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증여할만한 증여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조심 2010구3960, 2011.3.31.,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