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000에 대한 채권과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할 설득력이 있으나, 000, 청구인 간에 확인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000 등이 09.10.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00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000에 대한 채권과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할 설득력이 있으나, 000, 청구인 간에 확인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000 등이 09.10.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9.18. 청구인에게 한 2009.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청구인 간에 확인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OOO 등이 2009.10.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