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96 선고일 2013.01.29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토지로 과세한 이상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조합(2005.6.14. 조합설립인가, 개업일 2005.7.12. 이하 “청구조합”이하 한다)은 OO도 OO시 OO동 OOO-O번지 일원 각 토지 45,344㎡(2011년 7,504㎡, 이하 “쟁점토지”라 함)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OO시)의 재산세 부과내역자료를 근거로 청 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09년 귀속 OOO원,2010년OOO원,2011년 귀속 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2012.5.23.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7.1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8.12.31.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제로 체비지 및 보류지인 쟁점토지는 비록 기부체납이 예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초․중․고 및 유치원용지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고, 주택이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 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종합부동산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조합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조합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본 조합은 대상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4.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5. 기타 동 사업시행 상 필요한 사항

(3) OO도 고시 제OOOO-OOO호,OO시고시 제OOOO-OO호 및 제OOOO-OOO호를 보면, OO도지사 OO시는 2004.11.26. 2010.1.28. 및 2011.12.15. 청구조합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였으며, OOO개발계획승인고시문(2004.12.8. OOO호)을 보면, OO시는 쟁점토지에 대해도시개발사업법제9조 및 동법 시행행령 제12조에 의거 공람공고하니 이해관계인 및 주민은 공람(2004.12.8.부터 200412.22.까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조합은 쟁점토지(체비지 및 보류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 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서(2012.5.23.)를 제출하였다.

(5)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쟁점토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되었다고 통보된 재산세 수시변동자료가 없고, 청구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한 내역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조합의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은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및 분합,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건설과 관련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제11조에 다른 사업시행자일 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라는 쟁점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2012.7.13.)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조합은 OO도 고시 및 OO시 고시에 따라 OOO시장은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 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