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토지로 과세한 이상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토지로 과세한 이상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조합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조합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본 조합은 대상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5. 기타 동 사업시행 상 필요한 사항
(3) OO도 고시 제OOOO-OOO호,OO시고시 제OOOO-OO호 및 제OOOO-OOO호를 보면, OO도지사 OO시는 2004.11.26. 2010.1.28. 및 2011.12.15. 청구조합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였으며, OOO개발계획승인고시문(2004.12.8. OOO호)을 보면, OO시는 쟁점토지에 대해도시개발사업법제9조 및 동법 시행행령 제12조에 의거 공람공고하니 이해관계인 및 주민은 공람(2004.12.8.부터 200412.22.까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조합은 쟁점토지(체비지 및 보류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 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서(2012.5.23.)를 제출하였다.
(5)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쟁점토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되었다고 통보된 재산세 수시변동자료가 없고, 청구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한 내역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조합의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은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및 분합,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건설과 관련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제11조에 다른 사업시행자일 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라는 쟁점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2012.7.13.)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조합은 OO도 고시 및 OO시 고시에 따라 OOO시장은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 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