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자경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4590 선고일 2013-0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8. OOO 369-2 답 1,55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산정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08.9.25. OOO 답 2,04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4.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의 해석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두21574, 2010.2.16. 외 다수).

(2)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가까운 OOO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는 전업농으로, 현재 3,300여평의 전답을 짓고 있고, 종전농지는 물이 많은 뻘농으로 젊었을 때에는 그런대로 농사를 지었으나, 50대의 나이에는 뻘농의 논농사일이 힘이 겨워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영농하기에 적합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비료주기, 병충해방지, 제초제살포, 논물관리, 피사리잡초제거, 논두렁관리 등 영농일체를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영농하였고, 유OOO은 단지 농사일이 바쁠 때만 농기계로 일부를 도와주었으며, 청구인 몰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가 자진신고하여 환수조치된 사실을 보더라도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직접 영농한 토지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4)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영농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이므로 자경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농사일만으로는 자녀 등을 보육하고 있는 9식구 대가족이 살기에는 힘이 들고, 생산된 쌀도 식당에 공급하여 살아가고자 조그마한 간이식당(2008년 당시 연간수입금액이 OOO원임)을 열었을 뿐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를 떠나 본 적이 없는 전업농으로 단지 종전농지가 뻘농으로 농사짓기에 힘이 들어 양도하고 농사짓기에 보다 쉬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처음부터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유OOO이 반성하고 반납하였음에도 단지 허위의 쌀직불금 수령과 남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을 이유로 2009년도에 영농을 하지 않았다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뻘농이었다는 사유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농민의 손으로 하는 일이 많으므로 경작상의 사유로 인한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노동시간은 1천 평방미터 당 16.15시간에 불과하여 경작상의 사유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쌀직불금은 개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장 또는 농지위원이 확인하여 주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유OOO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 2012.6.1. OOO의 부당수령 환수조치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등의 확인자들에게 재차 확인한 바, 공통적으로 청구인이 2009년부터 경작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고, 확인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날인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작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31.부터 2008.3.18.까지 OOO시에 주소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OOO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토농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2) 농지원부상 대토농지의 소유는 청구인으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토농지는 OOO 647-5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5-6이며, 대토농지와 주소지와의 총거리는 직선거리로 7.55㎞ 정도이다.

(4) 청구인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은 없고, 배우자인 전OOO과 유OOO이 수령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 O, O)

(5) OOO읍장이 OOO시장에게 발신(2012.6.1.)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자진납부 신고내용에는 대상농지는 대토농지로, 부당수령 자진신고자는 유OOO로,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의결내용에는 자진납부 환수조치 의결된 것으로, 자진납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읍장이 심사위원인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농업경영인협의회장, 농민상담소장, OOO농협 지도과장에게 송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신고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통보공문(2012.5.14.)과 함께 송부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심사위원회 자료에는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대토농지 소유자는 전OOO으로(쌀직불금 수령자는 없음), 2008년 9월부터 2011년까지의 대토농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2008년 및 2009년 쌀직불금 수령자는 유OOO로, 2010년과 2011년은 수령하지 아니함) 나타난다. 또한, 이해관계인 진술내용에는 유OOO이 대토농지를 수년간 경작하였고, 2008년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별 생각없이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9월 대토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며, 유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2012년 2월 세무관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 쌀직불금 신청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본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내2리 이장인 형OOO는 2009년 당시 유OOO이 청구인의 땅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고, 2009년 이전부터 그 땅을 포함한 주변일대를 모두 유OOO이 경작하면서 전년도와 같이 일괄 신청하였으므로 아무 생각없이 경작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유OOO을 면담한 바, 유OOO이 2009년까지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취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3.2.4.~2006.4.30. 기간 동안 OOO산업(포장재도매업)을 영위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인 전OOO의 수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

(8) 청구인은 2009년에 대토농지를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유OOO은 확인서(2012.3.5.)에서 본인이 대토농지에서 농기계로 할 수 있는 모내기, 벼베기를 도와 줄 때마다 청구인으로부터 10만원 정도 받았고, 그 외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제초제 살포, 논물관리, 피사리 잡초제거, 논두렁 관리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시부터 직접 하여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농지위원장 형OOO, 인근농민 윤OOO, 이OOO이 연명한 확인서(2012.2.29.)에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8.9.25.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리에 거주하는 성OOO는 확인서(2012.3.5.)에서 대토농지의 실경작자이면서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농지취득 후 자경을 하였고, 본인이 취득일로부터 트렉타로 논갈이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 소재 OOO정미소 대표자 한OOO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백미 80㎏ 30가마를 도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OOO 소재의 풍년농자재백화점의 간이영수증 6매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 O) (바) 청구인의 남편 전OOO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으로부터 비료, 농약, 시설자재, 농기계부품 등을 구입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12.3.14.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구매실적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전OOO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씨마진, 후라단, 못자리필름, 친환경상토, 부직포, 시설자재 등을 다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2.12.27.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컨퍼런스콜로 유OOO이 다른 농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가 반납한 것이고, 아들이 OOO참숯숯불갈비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남편은 농사를 짓는 전업농이고, 남편이 한때 통일벼 수확으로 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박OOO 외 2인은 전OOO이 OOO 580-3에서 거주하면서 OOO 422, 같은 동 96-1, 같은 동 96-2 답 3,500평을 자경할 때인 1975년에 통일벼 다수확상을 수여받고 포상금으로 이십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유OOO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 환수조치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작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7.8.31.부터 2008.3.18.까지 OOO에 주소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OOO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대토농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지원부상 대토농지의 소유는 청구인으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토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총거리는 직선거리로 7.55㎞ 정도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점, 유OOO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고 자진신고한 시기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이기는 하나 OOO읍장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신고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의결한 점, OOO읍장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심사위원들에게 송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심사위원회 자료 중 이해관계인 진술내용에 유OOO이 2008년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별 생각없이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내2리 이장인 형OOO는 2009년 이전부터 대토농지를 포함한 주변일대를 모두 유OOO이 경작하여 전년도와 같이 일괄 신청하였으므로 아무 생각없이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배우자인 전OOO이 2009년~2010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OOO이 2012.3.5.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제초제 살포, 논물관리, 피사리 잡초제거, 논두렁 관리 등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농지위원장 형OOO, 인근농민 윤OOO, 이OOO이 연명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8.9.25.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리에 거주하는 성OOO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대토농지를 트렉타로 논갈이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 소재 OOO정미소 대표자 한OOO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백미 80㎏ 30가마를 도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 소재의 OOO농자재백화점의 간이영수증에는 2009.4.16.에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구매실적표에 전OOO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씨마진, 후라단, 못자리필름, 친환경상토, 부직포, 시설자재 등을 다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 외 2인이 청구인의 남편이 한때 통일벼 다수확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남편 전OOO이 2009년도에 대토농지를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