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서,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서,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실사업자 김OO와의 관계 및 금전대여 실사업자 김OO는 청구인의 남동생이나, 김OO는 청구인이 10여년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은행대출, 사채, 숙식을 하며 거주하던 OO도 OO시 소재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마련한 136백만원을 2009.3.9. 김OO에게 대여해 주었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OO과 배우자 장OO도 비슷한 시기에 김OO에게 213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이 후 2009년 8월 초순경 OO도 OO시에서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OO도 OO시 OO면에 집을 임차(월세 40만원짜리)하여 이사하였고 위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로 매우러 은행 및 사채 이자를 내며 생활하였다.
(2) 2009.12.9.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한OO(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유 10여년간 청구인에게 몰래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만을 노린 실사업자 김OO는 청구인을 이용, 여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잘 챙겨주어 청구인을 안심시킨 후, 2009년 12월 초순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식당, 유흥업소, 일수업, 상가 번영회장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데 형님도 짐작하겠지만 쟁점사업장의 하루 매출이 최저 4~5백만원인데 다른 사람(한OO)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 불안하다. 다른 업체도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며 쟁점사업장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그동안 김OO가 청구인에게 보여준 노력과 김OO의 재력 등을 믿고 계획된 사기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감쪽같이 속아 별 생각 없이 명의대여에 동의하였고, 2009.12.9.자로 쟁점사업장은 한OO에게서 청구인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그 무렵 실사업자 김OO의 요구로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김OO에게 개설하여 주었다.
(3) 2011.3.31.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박OO로 변경된 이유 실사업자 김OO가 OO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대출조회가 오자 청구인은 대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김OO는 “형님이 명의자이므로 형님에게 조회가 간 모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거부하고 망신을 주느냐”며 항의하자 청구인은 김OO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2011년 3월 초순경 김OO가 몰래 청구인 명의 및 인감을 도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OO캐피탈의 대출승인을 청구인이 거부하자 “형님이 무슨 권리로 내 소유 식당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매번 대출을 거부하고, 불법이니 뭐니 하며 무슨 감정으로 망신을 주느냐, 지금 누구 덕분에 편히 먹고 사느냐, 당장 돈을 모두 돌려 줄테니 이자 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본색을 드러냈고, 김OO가 청구인 몰래 명의 및 인감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연체 독려 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OO는 자신의 본색이 들통 나자 더욱 더 앙심을 품고 2011.3.16. 새벽 2시경 “형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으니 꼼짝 말고 기다려라”하는 등의 극심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한 동안 바깥출입을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입국 1년차의 중국 한족인 청구인의 아내가 가출하여 아내를 찾아다니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OO는 또 다른 범행 대상으로 박OO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성공하자, 거동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쟁점사업장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보내주게 되었고, 이 후 2011.3.31.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임을 입증 청구인의 명의대여기간(2009.12.9.~2011.3.31.) 동안 쟁점사업장은 OO도 OO시 OO동에 있었고, 청구인은 2007.8.1.부터 OO도 OO시에 거주하다가 2011.8.1.부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OO도 OO군 OO면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OO군 OO읍에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지병과 3번째 발병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신병약자로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쟁점사업장에 간여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못되고, 그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대여 쟁점사업장을 만에 하나 실사업자로 운영하였다면 필연적으로 건물주와 만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건물주 측의 어떠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청구인은 전혀 모른다. 쟁점사업장에는 1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영업에 관여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조사되면 파악될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짐작하기에 1개월에 수 천 만 원대의 식재료와 비품 등을 구입하였을 것인데 그 납품업체와 청구인은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면 전 명의대여자인 한OO 또는 후 명의대여자인 박OO와 시설 및 집기류에 대한 권리금 등을 주거나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한OO을 신뢰할 수 없다는 김OO의 말에 속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지만, 청구인은 2011년 7월말까지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을 한OO에게 행사하도록 하였고 김OO의 부동산을 모두 한OO에게 명의 신탁해 놓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는 결국 김OO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된 것이 명백하다. 김OO는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청구인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결국 청구인의 OO 월세집의 살림살이까지 압류된 실정이다.
(5) 부가가치세 등 신고사실에 대한 실체 규명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김OO가 세무대리인 한OO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OO는 부가가치세 등 자신신고는 모두 김OO의 의뢰를 받고 한 일이라고 청구인에게 시인하였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OO에서 OO숯불갈비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김OO에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금을 맡긴 사실과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불한 돈이 아니며 또한 생활비를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이다. 또한 체납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것은 결코 아니며 건강상 판단력 등이 약한 청구인이 경제활동이 어려워, 안정적으로 살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별 생각 없이 실사업자 김OO에게 현혹되어 여러 피해를 당하고 건강마저 상실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등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대여한 것은 결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9.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첨부),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사업자임을 입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의 쟁점사업장 명의대여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6누635, 1987.10.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신고필증이 존재하며,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중414, 2012.8.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