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재직일수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87 선고일 2012.12.31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컴퓨터 관련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법인의 실지대표자이며 출자금액이 1억원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5.부터 OOO 187-7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2007.12.31.~ 2008.7.23.)된 자이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과다,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8.1.7.~2008.8.11.)에 상당한 소득금액 OOO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3.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박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2012.7.12.부터 2012.7.27.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8.3.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고 박OOO이 신용불량자라 6개월 동안만 대표자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으로 잠깐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뿐이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박OOO과 함께 OOO세무서를 내방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당시 조사담당자는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박OOO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끝마쳤으나, 아무 이유도 없이 조사담당자는 기조사한 내용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OOO세무서장은 박OOO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실한 조사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1.7.부터 2008.8.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쟁점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2008년 사외유출액(548,677천원)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일수(2008.1.7~2008.8.11.)에 상당한 금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8년 대표자 변경이력을 보면, 2008.1.7. 안OOO(78년생)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08.8.12. 청구인에서 박OOO으로 대표자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출입국자료를 제시하며 쟁점법인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나,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출국기간이 2008년 중 3회에 22일간으로 길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를 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니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 관련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8.1.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하며, 주주별 출자금액은 청구인 OOO원, 박OOO OOO원, 송OOO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7.12.31.부터 2008.7.23.까지 대표이사, 2006.11.21.부터 2007.12.31.까지는 감사, 2007.12.31.부터 2009.2.24.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라 주장하는 박OOO은 2008.7.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2.2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5.부터 2010.1.29.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조회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급여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쟁점법인주식 양도현황은 2006년 3,000주를 양수 후 2007년 중 5,000주를 양수하고 유상증자로 12,000주를 취득하여 2007년말 20,000주를 보유하였으며, 2008년 중 유상증자로 6,000주를 취득하여 총 26,000주(40%)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2008.12.20.을 양도일자로 2009.6.1. 양도소득세 신고 및 2009.3.19.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08년 주식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5.2.1.~2010.1.30. 기간 동안 당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OOO주식회사가 2012.9.14. 발행한 경력증명서,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1.12.23.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박OOO이 쟁점법인의 2010년 2월까지 대표이었고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도 실제 대표이사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본인이 운영하였다’는 박OOO이 2010.10.3. 작성한 확인서을 제출하였으며, 2010.10.22.자 OOO세무서 조사자와 청구인간의 대화 녹취록에는 ‘처음 조사 받았던 서류는 폐기가 된 것이냐’는 청구인의 질문에 ‘처음 작성했던 것은 필요가 없다’는 조사담당자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며 박OOO이 실질대표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2007.12.31.부터 2008.7.23.까지 대표이사, 2006.11.21.부터 2009.2.24.까지는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2008년 OOO원의 급여을 받았으며, 2008년 중 유상증자로 6,000주를 취득하여 총 26,000주(4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2008.1.9. 작성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컴퓨터 관련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이며, 출자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