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 소유토지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만 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실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당초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청구종중 대표자 권OOO이 작성한 확인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확인서, 동 발급신청서의 부속서류인 보증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종중은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임에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서(권OOO 외 3인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3)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5.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6.1. 청구종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제36444호)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사항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OOO군수가 1995.5.8. 발급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발급번호 제3712호)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74.5.10.부터 위토 매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일(1994년 7월)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으로 청구종중이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부속서류인 보증서에는 “쟁점토지는 1974.5.1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권OOO 외 3인으로부터 청구종중이 위토 매수하여 1994.7.10.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2.4.10. 청구종중 대표자 권OOO이 작성)에서 “쟁점토지는 종중토지로서 1995.6.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실제 취득일은 1919.11.28.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1995.6.1.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적인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것이 아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법률 제4502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면서 OOO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서 1974.5.10.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서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을주민이 보증서를 통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의 대표자 권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종중소유 토지로서 1995.6.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실제 취득일은 1919.11.28.임”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의제취득일(1985.1.1.) 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3638, 2012.10.19. 같은 뜻)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