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하는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인건비 등과 가공용역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은 도급계약서상 총액이 타당함
도급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하는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인건비 등과 가공용역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은 도급계약서상 총액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임박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자료통보 조사복명서(2012년 7월)에는 “OOO은 외주가공업체에 자기의 인력을 제공하고 경비를 계상하면서 비용에 대응하는 적정대가의 수취 없이 외주가공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동 대가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OOO은 외주업체(OO 포함 6개)에 대한 외주가공비 중 인력용역 도급비를 지급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총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도급비와 별도로 OOO의 부담인 피복비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외주업체의 인력부족으로 OOO의 직원을 직접 투입하면서 지급한 인건비와 외주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기숙사임대료를 차감하여 순액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도급총액이 아닌 차감후 순액으로 수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는 순액(회사계상 도급비)이 아닌 총액(조사결과 실제 도급비)으로 수취하여야 하고, OOO이 외주업체에 제공한 자기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숙사비를 직접 OOO의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외주업체에 대한 인력 및 기숙사임대용역 제공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비용은 OOO이 외주업체의 수익창출(외주가공비)을 위해 지출한 OOO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건비 등이 외주업체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비율만큼 OOO의 지출인건비 등에 계상하여 대가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OOO원의 수입을 누락하고, 전체 용역 매출금액OOO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외주업체는 실제 도급비OOO에서 회사 계상 도급비OOO와 외부인력 상주인원 인건비OOO를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과 청구인(OO)의 도급계약서(2008.11.1.)에는 “도급업무는 OOO의 소유인 OOO 등의 생산도급으로 하고, 청구인은 배치된 직원에 대한 일체의 인사 문제를 책임지며, OOO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사 및 소모품을 제공하며, 도급금액은 별지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급금액 총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점,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은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고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OOO으로서는 인적용역의 매출에 해당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인적용역의 매입에 해당하는 점, 도급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한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인건비 등과 가공용역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총액주의인 부가가치세제상 청구인의 외주가공매출액은 도급계약서의 총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액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상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