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4580 선고일 2012.12.31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OOOO빌딩 2-516호에서 OOO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빌딩 2-516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 OOO천원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한편, 당기 주요경비로 매입비용 OOO천원, 임차료 OOO천원, 인건비 OOO천원을 신고하여 당기 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 OOO천원에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가산한 OOO천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주요 경비 기재 내역이 허위 기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신고를 부인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OOO을 산정하여 2012.3.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액으로 주요경비명세서 및 금융계좌 출금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상 매입비용은 OOO천원, 적격 증빙 미수취 금액은 OOO천원에 해당하고, 동 금액 중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OOO무역에 지급한 금액으로 확인되나, 지OOO, 박OO(OOOOOO), 그 외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4. OOO세무서에 상호 ‘OOO', 소재지 OOO동 867번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9.3. 폐업 신고하였고 2009년~ 2010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OOO 외 4건의 사업자등록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지OOO 외 13명 및 신원미상 계좌에 OOO송금 명목으로 OOO천원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없고 지급처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 확인되며, 국내지급 임가공비 OOO천원 또한 지급처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발급 매출금액 OOO천원 세금계산서수취 매입금액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처분내역과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소득 기한후 종합소득세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 하지 못하여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주요경비지출명세서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2010.1.5.~2010.6.4. 기간중에 김OOO 등에게 인터넷 뱅킹, 전화이체 방법으로 OOO,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업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 용역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