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일부 금액 외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일부 금액 외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계(철선인발기) 매매계약서(2011.9.10.)에 기재된 쟁점기계의 품목 및 계약금액은 다음 표와 같고, 쟁점기계 대금의 결재방법은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OOO은 OOO 현장이동후 보수 및 페인트 완료 후 20011.5.31.OOO과 2011.6.30.OOO 결속선대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OOO은 정위치 시운전후에 물품대(결속선)로 상계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30. OOO로부터 쟁점기계(24″전자동신선기 및 16″자동신선기 2대)를 5억원(공급가액)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2.3.19.과 2012.4.5. 공장에 방문한 바, 공장은 2층 건물로 1층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바닥공사만 되어 있을 뿐 어떤 시설물도 없었으며, 쟁점기계는 새로 페인트칠을 한 상태로 제조사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작동은 가능하나 생산활동에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요구한 바, 기계구입을 중개한 노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이체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철선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1.9.8. OOO가 OOO에 계좌이체해 준 OOO원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중도금과 잔금은 OOO가 매입한 상품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이OOO은 2011년 제1기에 신고한 OOO, OOO(주)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기 조사에서 확인하였고, 2011년 제2기 예정 거래분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24″전자동신선기 및 전자판넬은 OOO원이나 2009년 감정평가서상 유사제품 가격이 OOO원이고, 16″자동신선기는 OOO원이나 유사제품 가격은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OOO는 경매받은 기계 전부의 중고시장 가격이 OOO원에 못미쳐 OOO에 재매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기계는 동 기계의 일부분으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쟁점기계 가액은 OOO원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서(2012.4.2.)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OOO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서 안쪽 구석에서 직원 6명과 일하였고, OOO(주)에서 만든 결속선을 열처리하여 절단만 하였으며, OOO에서 24″전자동신선기 및 16″자동신선기 2대를 OOO원에 구입하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노OOO에게 입금하였고(2011.8.11. 노OOO에게 송금), 1억 OOO원은 OOO 명의로 OOO(주)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자 신OOO은 확인서(2012.4.2.)에서 2011.3.8. OOO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사건(29타경24427)으로 OOO 소유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한 기계일체(경매사건과 관련 법원이 경신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한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는 68대이고, 감정가액은 OOO원임)를 OOO에 OOO원에 매각하고 대금으로 20011.8.16. OOO원을 중계인 노OOO을 통하여 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2011.9.8. 법인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경매받을 당시 공장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기계는 없었으며, 기계를 매각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기계를 매입하거나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 및 OOO(주)와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로 아래 표와 같이 철선을 규격별로 나누어 제조하는 공정에서 일정한 품질의 철선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항상 OOO(주)로부터 매입을 하였고, OOO는 1차 신선공정을 하는 업체이나 청구법인의 철선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상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2012.1.8. 쟁점기계에 대하여 감정한 감정가격이 OOO원임에도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분류 가공내용 해당 업체 1차 신선 5.5mm ⇒ 2.5mm OOO 2차 신선 2.5mm ⇒ 0.9mm OOO(주) 3차 신선 0.9mm ⇒ 0.32mm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기계 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입금일, 품목, 입금자, 받는자, 금액(원), 입금자확인, 비고로 표시된 2011년 매출대금 입금내역과 매입대금 결제내역서를 보면, 2011.7.31. 기계구입 OOO원, 2011.10.30. 기계구입 OOO원을 결속선 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정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11.8.11. 노OOO에게 OOO원을, 2011.9.20. OOO(주)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의하면, 2011.8.11. 5회에 걸쳐 OOO원씩 OOO원을 노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9.8. OOO원을 대여하며, 연대보증인으로 청구법인과 이OOO, 대리인 김OOO이 기재되어 있는 법무법인 OOO의 공정증서(20011년 제1191호)와 2012.5.7. 청구법인에 보낸 OOO지방OOO지원의 동산경매기일통지서(채권자 정OOO로, 집행권원은 위 공증인가임) 및 도원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청구법인 소유 동산 8종, 감정가액 OOO원)를 제시하고 있는 바, 자동연속신선기 2라인(169DH, 249DH)은 각 OOO원씩 OOO원이고, 배전판 2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20012.1.18. 감정가액 OOO원을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노OOO에게 지급한 OOO원 외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계를 포함한 OOO 소유의 기계전체의 감정가액이 OOO원이고, 동 기계를 경매로 취득한 OOO(주)가 OOO에 OOO원에 매각한 점 및 2009.11.30. OOO(주)가 취득한 기계 중 쟁점기계와 유사한 기계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계의 감정가액 OOO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을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