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미성공사 관련 원자재 등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76 선고일 2013.04.10

공사도급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서 등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경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공사금액 OOO 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실적 기준금액 미달 등의 사유로 건설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자 동 면허를 자진반납한 후 2010년 11월경 대표자와 소재지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쟁점공사의 시공권을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시공권, 원재료 및 재고자산 등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양도양수금액 확인서상의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3.3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취소 등 공사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OOO로 시공권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쟁점공사와 관련한 원자재 등 일체의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은 시공권 변경 이후에도 발주자인 OOO측에서 OOO이 아닌 청구법인을 정당한 수급자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공사의 재고자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점 및 OOO 또한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채권 등을 양수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은 임시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원자재 등 일체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건축공사 완공 전에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이에 상응한 기성공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공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재료와 재고자산을 계상한 양도양수(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동 문서가 임의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인 점, OOO의 2010사업연도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면 시공권 양도 이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출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별도의 공사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의 경우 OOO로서 건설중인 자산임에도 동일한 공사의 시공권을 인수한 법인이 따로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여 더 이상 건설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어 건설자재 등을 다른 곳에 활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공사인수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관련 원자재 등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OOO와 서울특별시OOO 신축공사(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9.12.30.~2012.10.30.”로, 공사가액을 OOO 원(계약보증금, 선금 및 기성부분금 없음)”으로, 공사비 지불방법을 “신축할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는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매 및 임대 분양하여 1순위는 공사비를 완불하고 나머지는 2순위로 대지 소유권과 관련된 채무금을 완전히 변제하기로 함”으로 각각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실적 미달 등의 사유로 건설업 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고, 2010년 9월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OOO을 설립하였다.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0.11.26.)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2010.11.29.)에 의하면, OOO과 OOO는 2010.11.26.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예정일을 “2012.4.14.”로, 공사가액을 OOOOO OO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OOO는 2010.11.29. 쟁점공사의 시공사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양도양수계약서(2011.1.7.) 및 양도양수합의서(2011.1.2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7.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권, 기성 등 제반 권리의무 일체를 OOO에게 양도(양도금액은 2010.12.30.까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 확인 후 이윤 5% 이내에서 양자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함)하기로 약정하였고OOO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내용을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으로, 보험계약자를 “OOO”로, 피보험자를 “양천구청”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청구법인과 OOO은 2011.1.20. 쟁점공사의 양도양수금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는 2012.1.19. 청구법인에게 공사기성산출금 최종통보서를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은 하지 않고 도리어 2010.4.26.~2010.11.25.까지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 있고, 현재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OOO는 2010.11.26. 청구법인과는 별도 법인이면서 면허를 가진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어, OOO와 청구법인은 위 도급계약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 (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경에 체결한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완성기한인 2012.10.30.까지 10개월간 남긴 시점에 공정을 11%만 완성하여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

(6) OOO의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에 의하면,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12.2.부터 2010.12.6.까지 OOO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과세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외에 경상북도 OOO 소재 휴양시설 공사(시공권의 양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를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개의 공사 중 일부 공사만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합의서상 양도양수금액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OOO 및 OOO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1월경에 합의가 이루어져 동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공급가액 OOO 원)과 OOO(OOO 원)은 2013.1.25. OOO에게 각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가 수신자를 청구법인으로 한정하여 공사계약 해제 등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2013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서, 각 사본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9) 살피건대,공사도급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재고자산 등 사업용 자산 일체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위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임의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재고자산 등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