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71 선고일 2013.01.31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12.5.3.)로부터 161일이 경과한 12.10.11. 제기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저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으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OOO이라 한다)이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장부 및증빙서류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기한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이 2008.12.31. 사실상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9.10.22.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며, 2010.1.12. 200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좌자산으로 존재하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과 유가증권 OOO원이 2008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청구취지 및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12.4.30.까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를 하지 않자 2012.5.3. 각하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보면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2012.5.3.)로부터 161일이 경과한 2012.10.11.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