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은 이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65 선고일 2012.12.21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공사입찰 정보 및 편의제공목적으로 2008년OOO(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아 배임수재혐의로 OOO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 나. 처분청은OOO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2008년∼2009년에 걸쳐 뇌물 OOO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2.9.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이 된 경우에는 당초 위법소득을 얻은 자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2부1730, 2012.6.27., 대법원 2012두9765, 2012.8.1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검찰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0.4.15.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한 이상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과세기간에 반환시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바(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국세청 법규과-952, 2011.7.21., 서울행정법원OOO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그 시점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위 부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업체에서 배정되는 공사의 규모, 종류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으로, OOO과 함께 2007년 9월 도로공사 계약을 수주한 OOO건설에게 유리하도록 단가가 높아 건설업체에게 이익이 생기는 보수공사 물량을 많이 배정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OOO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받은OOO에게 “수주금액의 5%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면 수주한 공사 중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공사를 선정하여 배정하여 주겠다”라고 한 후 이를 승낙한 OOO을 송금받은 사실로 징역 10월, OOO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내용이 나타나고,OO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OOO)에는 청구인이 2010.4.15. OOO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4호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18, 2011.7.20.) 등을 들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당시 이미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구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