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전 청구인의 자경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에 묘목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임차인의 매출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매목적의 사무실 및 판매용 성목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확인ㆍ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경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임대 전 청구인의 자경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에 묘목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임차인의 매출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매목적의 사무실 및 판매용 성목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확인ㆍ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경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0.17.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324-1 전 6,364㎡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40여년을 오직 농사만 짓고 살아왔고, 쟁점토지는 1973.6.5. 취득시부터 자경을 하다가, 2008.3.8. 이OOO에게 연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이OOO는 부인 최OOO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8.7.23. 쟁점토지에 면세사업자등록(업태 소매, 종목 꽃․나무) 하였으며, 2012년 6월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상세도면을 보면, 관리사(45㎡, 공동사업자인 부인 최OOO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건너편에 가족의 주민등록이 있음), 창고(31.5㎡), 묘목실(96㎡), 그리고 19개의 구역으로 구분되고, 1~19 구역은 나무종류별로 연령에 맞추어 각양각색의 나무가 총 1,470그루를 생육시킴으로써 재배소득을 발생시키면서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종류별 연식별로 구분함으로써 상품 전시효과도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지리적 어려움 때문에 OOO도나 OOO도 근방의 시장이 열리는 곳을 찾아 다니며 생산된 나무를 시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물어본바 나무를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여 OOO지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지서에서 담당자가 나무재배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하여 면세사업자(소매/나무)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시장에서 나무 판매시 영수증 등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하여 상담 공무원의 말대로 면세사업자(소매/나무)로 등록하였고 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 임차인은 2008년~2011년 중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듯이 쟁점토지는 관상수 등을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가 아닌 조경수․묘목 등을 장기적으로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구역으로 나누어 재배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이고, 다만 일부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나무관리를 위한 주택용도(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주택에서 거주하고 최OOO 혼자만 주민등록하였음)와 창고용지로 활용한 부분은 농지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하더라도 OOO의 변두리에서 1구역에 소나무 8년생 5그루, 2구역에 향나무 15년생 1그루, 5년생 주목 19그루, 3구역에 소나무 15년생 1그루, 주목 5년생 11그루, 향나무 5년생 2그루, 13구역 소나무 6년생 8그루, 15구역 소나무 6년생 10그루 도합 55그루의 나무만 임대차 이전의 나무들이고 나머지 1,415그루가 순수하게 임대차한 토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이며, 수목이 오래된 나무도 임차인의 다른 농장에서 이전하여 3년이상 재배한 나무들로서 단순히 나무판매를 위하여 전시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무판매를 위한 가식장(잡종지)로 판단하여 농지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년도에 양도농지를 이OOO와 최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2008.7.16.부터 현재까지 동 토지에 꽃, 나무 소매업인 ‘OOO조경 나무농장’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에 확인되고, 현지 출장시에도 대로변 입구에 과일나무, 관상수, 잔디 등을 판매한다는 입간판 및 입구 안쪽으로 프랭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양도물건은 OOO 아파트단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소나무, 단풍나무, 주목 등 조경수가 출장일 현재 완전 성목(대부분 10년 이상된 나무로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큼) 식재되어 있고, 임차기간이 양도일(2011.5.27.) 기준으로 3년 2개월(2008.3.8.~2011.5.27.)로 동 기간에 소나무 등이 성목으로 자라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구역으로 분리하여 구역별, 종류별로 나무의 수령을 표기하여 주장하나 출장시 구역별 구분이 없었고, 나무의 수, 연령 등을 측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청구인의 임의 주장이다.
(2) 쟁점토지는 판매시 운반의 편리를 위하여 판매장 내부까지 T자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임차인이 거주(주민등록초본에 2008.7.14. ~ 현재까지)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2동(총 3동)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분의1 정도는 테니스장(2면)으로 사용(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함)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구글 위성사진에도 3분의 1 정도가 테니스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2008년 이전까지는 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옮겨 심은 성목의 조경수들이 나타나며, 동업자인 최OOO(청구인은 이OOO의 부인이라 주장하지만 동업관계자이고, 이OOO의 배우자는 김OOO임)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전부터 이곳에서 조경공사 및 조경수(관상수)를 판매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도 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임차인들은 이곳이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양도물건 중간지점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추후 보상을 목적으로 과실나무, 관상수, 조경수 등의 성목을 다량으로 식재해 놓은 것으로 인근지역에서 탐문되는 등 임차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청구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개설, 수목을 판매(조경공사 포함)하는 판매장(양도물건 전체에 식재된 나무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임) 및 가식장으로 사용한 양도물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부담부하는 조건으로 양도토지를 2011.5.27. 아들 심OOO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1.8.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5.1.1.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국세청전산망에는 2008.7.16.부터 양도일까지 이OOO와 최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와 최OOO는 OOO나무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들은 2010년만 기타매출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08년, 2009년, 2011년은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대로변에 연접한 토지로 소나무․단풍나무 등 조경수 성목을 판매목적으로 임차인이 식재(재고자산)를 하였고, 조경수 판매시 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로변 입구로부터 판매장 내부까지 T자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임차인이 중간지점 2곳에 비닐하우스(3동)를 설치하여, 2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임차인 이OOO가 거주지로 사용(주민등록상 2008.7.14.부터 양도일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임차인들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고 도로로 수용된다는 것을 알고 성목의 조경수를 다량으로 식재한 것으로 탐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주장으로 각 구역별로 식재된 수목을 촬영한 사진,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는 바,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중 임차인이 정원수 등을 식재한 곳은 도로변 일부(25평 정도)이고, 뒤편 대부분에서는 묘목을 가꾸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3개동(40평 정도) 중 1개동은 사무실(8평 정도)로 1개동은 식재용 농기구 창고(5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1개동은 씨앗을 발아시키거나 어린 묘목을 일정기간 심어두는 묘목장(26평 정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임차인은 쟁점토지를 2008년 3월에 임차하여 2008.7.23.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임대차계약당시에 농지경작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조경수 성목의 판매장 및 가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32년생의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2008.3.7. 임대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관상수 등을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면적이 조경수․묘목 등을 장기적으로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구역으로 나누어 묘목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임차인의 조경사업과 관련한 매출실적이 2010년도에 OOO원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3개동 중 조경수 판매목적의 사무실 및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성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면적을 확인․조사하여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