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하는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인건비 등과 가공용역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은 도급계약서상 총액이 타당함
도급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하는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인건비 등과 가공용역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은 도급계약서상 총액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갑)과 청구인(을, OOO산업)은 2006.6.29.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갑은 을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을은 을의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원 일부를 제공하고, 그 인건비(기숙사임대료ㆍ안전보호구비ㆍ피복비ㆍ공상처리비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도 도급금액(생산실적금액+비가동보전액-불량품가액)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제공한 인력은 제품을 제조하 기 위한 자원의 지출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는 점(대법원 2007도9689, 2008.4.10. 참조), OOO이 제공한 인력은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고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도급금액에서 OOO의 인건비 상당액을 차감한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뿐, 외주가공비와 인건비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을 도급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