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주가공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안력을 지원받아 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총액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560 선고일 2012.12.13

도급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하는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인건비 등과 가공용역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은 도급계약서상 총액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173-5 소재 OOO 주식회사(자동차 차체생산업체, 이하 “OOO”이라 한다)의 외주업체(OOO산업)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2011년 기간동안 OOO에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7~2011년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도급금액에서 OOO의 인건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을 외주가공비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도급금액(총액)이 아니라 OOO의 인건비 상당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도급금액(총액)을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2012.7.20.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한 다음, 2012.10.15.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인력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외주가공용역의 단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주자인 OOO으로부터 인력 일부를 공급받게 되었으며, 그 인건비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다. OOO의 인적자원 공급은 대가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자원의 지출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제공한 인력은 청구인의 수익창출(외주가공비)에 기여한 것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OOO의 인적용역 매출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는 인적용역 매입에 해당한다. 즉 OOO의 인적용역과 청구인의 외주가공용역의 교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과 매입을 상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된다면, 이는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총액주의를 따르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주가공매출액은 도급금액(총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OOO이 지급한 인건비는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외주가공매출액을 도급계약서상 총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주가공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도급금액(총액)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발주자가 제공한 인건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갑)과 청구인(을, OOO산업)은 2006.6.29.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갑은 을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을은 을의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원 일부를 제공하고, 그 인건비(기숙사임대료ㆍ안전보호구비ㆍ피복비ㆍ공상처리비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도 도급금액(생산실적금액+비가동보전액-불량품가액)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제공한 인력은 제품을 제조하 기 위한 자원의 지출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는 점(대법원 2007도9689, 2008.4.10. 참조), OOO이 제공한 인력은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고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도급금액에서 OOO의 인건비 상당액을 차감한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뿐, 외주가공비와 인건비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외주가공 매출액을 도급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