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횡령당한 금액은 청구인이 횡령한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횡령당한 금액은 청구인이 횡령한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남OOO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등에 관한 OOO법원 판결(2012.1.12.)에 나타난 주요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른 2인과 공동(청구인 1/2, 이OOO숙 23%, 김OOO 27%)으로 OOO 산11 임야 6,161㎡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8.7.5. 남OOO(주식회사 OOO대표자)와 위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남철우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8.9.29. 위 토지 중 981㎡를 최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2008.10.26.까지 최OOO 등으로부터 계약금 및 1․2차중도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남OOO와의 당초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2009.4.6. 남OOO가 대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다시 토지 매매계약을 제안하여 당초 토지 면적 6,161㎡ 중 2,535㎡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남OOO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남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최OOO과 매매계약한 토지 98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7.20. 위 토지(산11 임야 6,161㎡)를 같은 곳 203-1 임야 6,271㎡로 등록을 전환한 후, 당해 203-1 임야 6,271㎡를 203-3 임야 5,290㎡ 및 203-1 임야 981㎡(쟁점토지이다)로 분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7.25. 종전 남OOO가 체결(2008.9.29.)한 계약에 갈음하여 최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였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은 OOO원OOO이며, 최OOO은 2009.9.10.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고 주장하는OOO원은 남OOO가 최OOO에게 토지 981㎡를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이들로부터 지급받은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1)의 판결에서 법원은 남OOO가 OOO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가집행부선고)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판결에서 남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총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횡령한 OOO원, 청구인이 남OOO에게 전원주택 건축허가비용으로 지급한 OOO원, 벌목비용 OOO원의 합계액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OOO원에서 위 OOO원을 제외한 OOO원(청구인 실제 수령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7.25. 최OOO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 매매대금 중 OOO원은 종전에 남OOO가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위 (2)와 같이 청구인이 남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며, 남OOO가 자격을 모용하여 2008.10.26.까지 계약금 등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청구인이 2009.7.25. 최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광3942, 2007.2.22., 조심 2011중1015, 2011.9.30.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