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에게 횡령당한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555 선고일 2012.12.12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횡령당한 금액은 청구인이 횡령한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2. 취득한 OOO 임야 981㎡에 대한 공유지분 1/2(청구인 지분면적이 490.5㎡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9.7. 최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과 2009.7.5. 양도한 다른 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합산한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중간전매자 남OOO의 사기행각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면서 2012.5.29.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7.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 등과 관련한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OOO, 2012.1.19. 등)의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받은 실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민사판결문에 쟁점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다툼 없는 사실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대금이 OOO원이나 남OOO가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양도 대금은 이들 금액을 합한 OOO원이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남OOO의 횡령이 아닌 편취, 자격모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남OOO의 전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받지 못한 OOO원은 남OOO와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법원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으므로 그 집행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남OOO가 횡령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남OOO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등에 관한 OOO법원 판결(2012.1.12.)에 나타난 주요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른 2인과 공동(청구인 1/2, 이OOO숙 23%, 김OOO 27%)으로 OOO 산11 임야 6,161㎡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8.7.5. 남OOO(주식회사 OOO대표자)와 위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남철우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8.9.29. 위 토지 중 981㎡를 최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2008.10.26.까지 최OOO 등으로부터 계약금 및 1․2차중도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남OOO와의 당초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2009.4.6. 남OOO가 대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다시 토지 매매계약을 제안하여 당초 토지 면적 6,161㎡ 중 2,535㎡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남OOO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남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최OOO과 매매계약한 토지 98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7.20. 위 토지(산11 임야 6,161㎡)를 같은 곳 203-1 임야 6,271㎡로 등록을 전환한 후, 당해 203-1 임야 6,271㎡를 203-3 임야 5,290㎡ 및 203-1 임야 981㎡(쟁점토지이다)로 분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7.25. 종전 남OOO가 체결(2008.9.29.)한 계약에 갈음하여 최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였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은 OOO원OOO이며, 최OOO은 2009.9.10.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고 주장하는OOO원은 남OOO가 최OOO에게 토지 981㎡를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이들로부터 지급받은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1)의 판결에서 법원은 남OOO가 OOO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가집행부선고)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판결에서 남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총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횡령한 OOO원, 청구인이 남OOO에게 전원주택 건축허가비용으로 지급한 OOO원, 벌목비용 OOO원의 합계액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OOO원에서 위 OOO원을 제외한 OOO원(청구인 실제 수령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7.25. 최OOO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 매매대금 중 OOO원은 종전에 남OOO가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위 (2)와 같이 청구인이 남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며, 남OOO가 자격을 모용하여 2008.10.26.까지 계약금 등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청구인이 2009.7.25. 최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광3942, 2007.2.22., 조심 2011중1015, 2011.9.30.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