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계약 당시 폐업 상태였음에도 기폐업한 상호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공사의 미수금을 소송을 통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 계약 당시 폐업 상태였음에도 기폐업한 상호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공사의 미수금을 소송을 통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의 사업자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