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 사업자로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52 선고일 2012.12.21

쟁점공사 계약 당시 폐업 상태였음에도 기폐업한 상호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공사의 미수금을 소송을 통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2.부터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9.30. 폐업하였으며, OOO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라 한다)과 금속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OOO원)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4.11.부터 2007.5.26.까지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답디자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12.7.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먼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부가가치세법제2조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수주받아 완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사도급인의 부탁으로 공사도급인에게 종속되어 단순히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1999.9.30. OOO을 폐업한 후 OOO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소득금액증명에서도 확인이 되며, 쟁점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하도급계약서는 단순히 향후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완료 후 도급인과 합의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실제 쟁점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2011년 쟁점공사 대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폐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도섬유에 근무하면서 과거 폐업한 OOO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사실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3.2.부터 1999.9.30.까지 서울특별시OOO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경기도OOO에서 동일상호로 제조업(창호, 금속)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폐업한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로 OOOOO OOOO,OOO,OOO원으로 동일한바, 이는 근무기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정상적인 근로자의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2007년에도 급여액이OOO원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해당 근로내역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비를 수령하여 송금한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면 당시 노무자들의 출근부, 임금지급대장 또는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쟁점공사 대금을 소송을 통해 2011년에 받았다면 일당으로 매일 또는 주급으로 지급되는 노무비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논리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의 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2012.10.5.)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이라는 상호로 1997.3.2. 개업하였다가 1999.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12.10.4.)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 (다) 청구인과OOO이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7.4.1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7.4.16.~2007.5.24.)상 주요 출금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 O) (마) 청구인이OOO으로부터 계약된 금액을 계약기간 내에 수령하지 못해 대출금을 통해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본항목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4.7.(만기 2013.4.9.)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조립금속제조업, 창호)로 1997.3.2. 개업하였다가 1999.9.30. 폐업하였고, 2008.10.1. OOO에서 동일한 상호(제조업, 창호․금속)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작성한 지불각서(2007.12.4.)에서 답디자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속공사 공급건 관련 미지급대금 OOO원의 차이가 있음)을 2008.11.3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대명금속)은 동 각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밖에 처분청은 OOO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및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내역, OOO 하청업체 매출누락혐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인에게 종속되어 단순히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2조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3.2.부터 1999.9.30.까지 서울특별시OOO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OOO에서 동일상호로 제조업(창호, 금속)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의 계약 당시에는 폐업상태에 있었음에도 OOO의 상호로 OOO과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쟁점공사의 미수금을 소송을 통해 OOO인으로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OOO원으로 동일한바, 이를 정상적인 근로형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단순히 노무비를 수령하여 송금한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노무자들의 출근부, 임금지급대장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의 출금내역 등만으로는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