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조세특례제한법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조세특례제한법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및인력개발비"라 한다)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금여충당금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