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42 선고일 2012.12.26

청구인 스스로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매출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1년 4월 OOO제화에 대한 자료상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0년 9월~2010년 11월까지 OOO제화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신발 및 의류를 무자료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을 2011.12.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2.4.3.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5.12. OOO제화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친구인 최OOO의 채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실제거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최OOO의 채무는 최OOO과 청구인이 동업하여 운영하던 OOO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채무를 최민석 혼자 떠안게 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껴 “거래사실 확인서”를 써 주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실제로 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필로 거래에 관련한 시기, 품목, 금액,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인이 실질거래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필 거래사실 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면서, 청구인이 2011.5.12.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과세자료 검토 복명서, OOO제화를 대상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로 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1.12.27. 작성한 사실 확인서, 청구인과 최OOO 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2011.12.22. 작성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1.5.12.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본인(청구인)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OOO제화 이OOO 부장과 신발 및 의류 OOO원을 거래하였고, 당시 본인(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물건 거래 또한 땡물건으로서 무자료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OOO 부장과는 약 4회에 걸쳐 땡물건을 거래하였으며, 결제는 땡물건이었기 때문에 이OOO 부장에게 약 10여 차례 걸쳐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우리 원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제화에 대해 매입(원가)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거래가 사실이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제화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한 점, 동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제화에 대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원가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무자료 매출이라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OOO과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과 본인이 사후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녹취록에는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이나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실확인서는 당사자인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로써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로 OOO제화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