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41 선고일 2012.12.12

비상근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1. 설립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상근직 직원(오OOO 외 4명)의 급여로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7~2012.6. 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8.4. 청구법인에게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시공업무 특성상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상존하기 때문에 비상근직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사정 때문에 회사의 경리담당이 급여통장을 보관하였다가 급여일 이후 해당 직원이 방문하여 이체된 급여액을 인출한 사실이 오OOO 외 4인의 확인서에서 확인됨에도 조사청은 해당 직원들이 급여통장을 맡겨놓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입금당일 출금하였고, 비상근직 직원 모두 통장거래내역상 급여 입ㆍ출금 외 다른 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가공급여 계상을 위하여 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보관ㆍ관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OOO원)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오OOO 외4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비상근 직원 급여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매월 말일 급여명목으로 입금하여 전액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현금지급기 이용금액, 각종 공과금 등 출금내역은 없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오OOO이 2006.3.14.부터 현재까지 OOO ‘OOO’의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소매업), 박OOO는 2009.5.16.부터 2010.3.1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가공경비 202 상여 급여명목으로 오OOO, 임OOO, 김OOO, 박OOO, 조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회사에 보관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으로 바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허위 계상

(2) 청구법인은 비상근 직원이 사실상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2012.2.23. 조OOO, 2012.6.12. 오OOO, 2012.6.18. 김OOO, 박OOO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특성상 하자보수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비상근 직원들이 필요하고 개인사정으로 경리담당이 급여통장을 보관하였다가 급여일 이후 해당 직원이 방문하여 쟁점급여를 인출한 정상적인 급여라고 주장하나, 비상근 직원 급여계좌 입․출금내역에서 급여가 매월 말일 입금되어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비상근 직원들의 신용카드대금 지급과 현금지급기 이용금액 및 각종 공과금 등 출금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비상근직원 중 오OOO과 박OOO는 급여계상기간 중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비상근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