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근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오OOO 외4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비상근 직원 급여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매월 말일 급여명목으로 입금하여 전액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현금지급기 이용금액, 각종 공과금 등 출금내역은 없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오OOO이 2006.3.14.부터 현재까지 OOO ‘OOO’의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소매업), 박OOO는 2009.5.16.부터 2010.3.1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가공경비 202 상여 급여명목으로 오OOO, 임OOO, 김OOO, 박OOO, 조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회사에 보관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으로 바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허위 계상
(2) 청구법인은 비상근 직원이 사실상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2012.2.23. 조OOO, 2012.6.12. 오OOO, 2012.6.18. 김OOO, 박OOO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특성상 하자보수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비상근 직원들이 필요하고 개인사정으로 경리담당이 급여통장을 보관하였다가 급여일 이후 해당 직원이 방문하여 쟁점급여를 인출한 정상적인 급여라고 주장하나, 비상근 직원 급여계좌 입․출금내역에서 급여가 매월 말일 입금되어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비상근 직원들의 신용카드대금 지급과 현금지급기 이용금액 및 각종 공과금 등 출금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비상근직원 중 오OOO과 박OOO는 급여계상기간 중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비상근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