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업.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업.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231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