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4539 선고일 2012-12-04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업.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231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0.12.29. 부(父) 김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10.27.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0.12.29.) 현재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3.14. 청구인에 상속세 결정(과세미달) 통지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313, 2012.6.27.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