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30 선고일 2012.12.20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가 실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는지 실제 인정받은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들과 청구법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가산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 및 황동 관련 제품 및 전기 플랜트 설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OOO로부터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제2010년 제1기 OOO원, 제2010년 제2기 OOO원 등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가산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전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사업장의 존재 유무(야적장에 출장 확인), 사업자 등록 여부, 명함, 사업용 통장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시에도 거래방식, 자금 결제수단 및 결제일, 매입단가 등 상거래에 있어서 다른 모든 원자재 납품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용해업체와 스크랩 납품 운전기사가 확인하여 계근한 계량표와 OOO과의 거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법이 정한 납세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단지 OOO이 자료상이란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법이 정한 납세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구매를 담당하는 홍OOO 총괄이사는 동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동종 업계 직원들의 모임인 “비사모(비철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으로, 동 코일 제조업체인 OOO의 구매업무를 담당했던 정OOO이 개업한 OOO과 거래를 하면서 자료상 내지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존재여부, 폐동을 적치할 수 있는 야적장 존재 여부, 단기간에 매출이 급신장함에 따른부가가치세법상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부자료상(전액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전액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으로 확정된 도관업체에 불과한 OOO과 거래한 청구법인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에서 부정환급 내지 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법률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악의적인 사업자와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은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위 판례는 한동안 성행해 왔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제재를 가함은 물론, 신종 재화를 이용한 비슷한 수법의 변칙적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체제의 유지 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하면서 자료상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면서 자료상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도관업자에 불과하며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전 사업장의 존재 유무, 사업자등록 여부, 명함,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시에도 거래방식, 자금 결제수단 및 결제일, 매입단가 등 상거래에 있어서 다른 모든 원자재 납품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용해업체와 스크랩 납품 운전기사가 확인하여 계근한 계량표와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통장사본, 주식회사 OOO금속 대표이사 김OOO과 OOO주식회사 윤OOO의 사실확인서, 계량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동을 조달청 및 폐동 취급업체로부터 매입하고, 매입한 원재료 등을 용해업체에서 용해하여 반제품으로 청구법인에 입고하여 동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183-7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야적장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는 OOO(대표 임OOO)이 P.V.C.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장건물 주변에는 P.V.C. 제품이 야적되어 있어 OOO이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조사되었고, OOO이 2009.4.27.~2010.12.31.까지 주식회사 OOO코리아 외 5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OOO공업주식회사 외 41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는 등 총 OOO원(공급가액)을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 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 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입․가공매출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불복대리인 변OOO 세무사가 2012.12.11.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로 실물을 매입한 거래처 중 매입액 OOO원 이상인 사업체 즉, OOO비철(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OOO금속(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OOO비철금속(OOO, 조사관서: OO O세무서장), OOO(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OOO(OOO, 조사관서: OOO지방국세청장), OOO(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OOO금속(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OOO(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OOO(OOO, 조사관서: OOO세무서장) 등 9개 업체는 당해 조사관서로부터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을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인 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OOO비철 외 8개)는 당해 조사관서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반면,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일응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건은 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OOO비철 외 8개 사업체가 당해 조사관서로부터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