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 외 인천광역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 유로 과세한 바, 청 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6.13. OOO 14에 전입하여, 현재는 OOO 34-30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경위에 대하여 2001년에 OOO이 건설되면서 청구인의 소 유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부득이 대체농지가 필요하게 되어 값이 싸고 넓은 농지를 찾 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5) 헌법재판소 판례(2003헌바2 전원재판부, 2003.11.27.)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通作)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거주자가 반드시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세감면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처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