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현 거주지 소재 보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면, 타 소재지 양도농지는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529 선고일 2012.12.28

관련법령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6. OOO 1448-1 외 3필지 답 13,37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6.10. 양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
  • 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6.13. OOO 14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 및 현재까지 30년 이상을 OOO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법 제6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 여 2012.10.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같은 제1항 제1호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이하생략)안의 지역’에서 농지의 범위를 관행적 으로 양도농지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는 농지소재지를 양도농지로 제한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 은 1974년으로 당시에는 8년의 자경기간만 규정되었을 뿐 거주요건은 없었으며, 이후 1988년도에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실지 경작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재촌요건을 추가 하고 현재는 통작 거리를 두는 것까지 개정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 이 발달하고 농업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원거리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8년 자경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청구인과 같이 실지 경작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촌요건을 양도농지로만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거주지 인근의 농지 양도시에만 감면이 적용되고 원거리 농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에서 배제되어 농지투기를 방지 하 고자 규정한 재촌 요건이 실지 경작한 농민의 감면을 오히려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 를 초래하게 되는 바, 재촌 요건 충족 여부 판정시 농지의 범위는 양도농지에 한정하지 않고 자경한 각각의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현행주민등록법상으로는 거주자가 2개의 주 소지를 가질 수 없는 바,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 및 주민등록지 소재 다른 소유 농지 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어느 한 농지 소재지라도 실지 거주하고 있다면 재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이하생략)안의 지역’에서의 농지의 범위가 양도농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양도농지를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 작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농지의 범위가 양도농지에 한정한다고 볼 수 있으 며, 헌 법재판소 판례(2003헌바2)도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같은 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 소 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양도농지 및 다른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면 양도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제1 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 외 인천광역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 유로 과세한 바, 청 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6.13. OOO 14에 전입하여, 현재는 OOO 34-30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경위에 대하여 2001년에 OOO이 건설되면서 청구인의 소 유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부득이 대체농지가 필요하게 되어 값이 싸고 넓은 농지를 찾 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5) 헌법재판소 판례(2003헌바2 전원재판부, 2003.11.27.)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通作)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거주자가 반드시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세감면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자경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처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