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망전에 잔금을 받은 택지이주자분양권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520 선고일 2013.01.23

이주자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이며 확인결정일 이전에 사망 및 잔금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1. OOO택지이주자분양권(OOO택 지개발 사업지구내 OO 블럭 제 OO

• O 호 대지 261㎡, 이하 “쟁점택지분 양권” 이라 한다)을 OOO 에게 OOO, OOO 원 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 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6.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

  • 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8.8.25.부터 2008.10.7.까지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2006.6.2. 사망)이 쟁점택지분양권의 당초 소유자로서 이를 2006.2.23.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일(2007.1.11.)을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일 로 보고, 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백만원과 OOO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합한 OOO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의 사망으로 동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2008.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매수자 OOO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따른 택지를 2011.6.10. 양도하고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OOO백만원 및 청구인에게 지급한 조정 (화해)비용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2011.8.25.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는바, OO세무서장은 2011.12.29. 신고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정(화해)비용 중 OOO천원(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중 청구인이 부담한 가산세로 기타 소득자료로 통보)을 제외한 OOO천원(고지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양도가액에 가산(결정양도가액 OOO원)하여 2012.9.5. 청구인에 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택지분양권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 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택지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건의 성 취가 이루어진 택지분양권 확정일(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2007.1.11.)을 양도일로 본 것(관련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20, 2011.1.14.)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6.3.10. 잔금을 받았고, 2006.6.2. OOO이 사망하여 당초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며 상속인(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일(2007.1.11.) 보다 양도일(2006.3.10.)이 앞서게 되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밝히고 있다(재산-1650, 2008.7.14.). 따라서 쟁점택지분양권은 청구인이 O OO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 OOO백만원이며, 취득일과 양도일은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인 2007.1.11.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당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6.2.23. OOO과 OO이주자택지분양권(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 계약을 하고 2006.3.10.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양도거래가 완성된 이후인 2006.6.2. 사망하였는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OOO의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택지분양권은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 세 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택지분양권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O동 OOO

• OO 대 481㎡를 1968.1.11. 취득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에 따라 취득하게 될 OO 도 OOO택지이주자분양권(이후 2007.3.9.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 블럭 제 OO

• O 호 대지 261㎡로 확정되었다)을 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일(2007.1.11.) 이전인 2006.2.23. OOO에게 OOO백만원(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및 잔금 OOO백만원은 2006.3.10. 청구인이 수령)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2006.6.2. 사망하였다.

(2) 소득세법(2010.2.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은 청구인이 OOO의 사망에 따라 취득한 상속재산이고, 그 평가액은 OOO과 OOO의 매매사례가액인 OOO백만원이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인 2007.1.11. 이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과 세 액을 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 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대 법원 95누17007, 1996.9.6. 참조)이므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기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이다(국세청 법규과-266, 2006.1.23.도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장래 분양확정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와 같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대법원 69다1785, 1969.12.9. 참조)’라 할 수 있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 을 가지므로 일종의 기대권을 보유하는 것인바,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도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OOO 은 OO 에게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 매 계약을 체결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69다1785, 1969.12.9. 같은 뜻), 동 매매대금의 잔금을 OOO이 사망하기 전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OOO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사망 전에 OOO에게 양도하면서 장차 그 권리가 확정될 때(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OOO에게 이전해 주는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 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OOO이 OOO과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물로 한 쟁점택지분양권은 O OO 이 생전에 처분한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미확정된 택지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2007.1.11.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으로 취득(취득가액 0원)하여 2007.5.31. 매수인 OOO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대금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반환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상속받았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