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이며 확인결정일 이전에 사망 및 잔금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이주자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이며 확인결정일 이전에 사망 및 잔금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 호 대지 261㎡, 이하 “쟁점택지분 양권” 이라 한다)을 OOO 에게 OOO, OOO 원 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 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6.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O동 OOO
• OO 대 481㎡를 1968.1.11. 취득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에 따라 취득하게 될 OO 도 OOO택지이주자분양권(이후 2007.3.9.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 블럭 제 OO
• O 호 대지 261㎡로 확정되었다)을 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일(2007.1.11.) 이전인 2006.2.23. OOO에게 OOO백만원(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및 잔금 OOO백만원은 2006.3.10. 청구인이 수령)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2006.6.2. 사망하였다.
(2) 소득세법(2010.2.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은 청구인이 OOO의 사망에 따라 취득한 상속재산이고, 그 평가액은 OOO과 OOO의 매매사례가액인 OOO백만원이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인 2007.1.11. 이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과 세 액을 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 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대 법원 95누17007, 1996.9.6. 참조)이므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기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이다(국세청 법규과-266, 2006.1.23.도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장래 분양확정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와 같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대법원 69다1785, 1969.12.9. 참조)’라 할 수 있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 을 가지므로 일종의 기대권을 보유하는 것인바,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도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OOO 은 OO 에게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 매 계약을 체결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69다1785, 1969.12.9. 같은 뜻), 동 매매대금의 잔금을 OOO이 사망하기 전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OOO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사망 전에 OOO에게 양도하면서 장차 그 권리가 확정될 때(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OOO에게 이전해 주는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