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514 선고일 2012.11.29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9.1.24. 2008.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9.3.9.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고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법 제55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