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금계좌 외에 관련 장부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예금계좌 외에 관련 장부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박OOO를 통하여 (주)OOO은행에 전주들을 소개하고 동 은행에서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이자를 박OOO로부터 전달받아 전주들에게 전달하는 등 예금 중개 및 특별이자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주들의 특별이자 금액에서 공제하는 중개수수료이고, 특별이자는 전주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므로 반드시 전달되었는 바, 전주들 중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청구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수령 영수증 발급도 없이 현금으로 전달받아 전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나, 나머지 전주들의 경우 당해 전주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제3자 명의의 예금통장(차명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청구인이 은행송금(ON-LINE)을 통하여 바로 전달함에 따라 송금영수증 증빙서류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예금계좌번호 명세서, 특별이자 지급장부,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주들이 세금 추징을 우려하여 수령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에 귀속되는 중개수수료는 전주들이 예금을 하기 전에 하부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주들과 사전에 약정(특별이자 금액의 1.5% 내지 2.5%)한 금액으로써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OOO원과 전주들 중 김OOO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을 합친 OOO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의 형태(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주)OOO은행에 전주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는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단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전주들에게 (주)OOO은행에 예금을 하도록 알선 하였고 예금액수에 따라 사채브로커 박OOO로부터 특별이자를 수령하여 이들에게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알려준 예금계좌에 특별이자를 입금시켜 주었고, 무통장입금증등 증빙을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로 전주들에게 특별이자를 재배분한 경우에는 증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별이자를 전주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면서 ‘수기로 된 메모장, 녹취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강OOO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본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메모장,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은 추후에 작성한 증빙이라고 판단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주)OOO은행에 예금을 하도록 알선하고 특별이자를 받은 후 일정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 및 제7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OOO은행 특별이자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사채중개 브로커 박OOO와 공모하여 전주들에게 (주)OOO은행에 예금을 하게 한 후 특별이자를 수취하여 재배분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특별이자 수취 및 재분배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고, (OO: OO) 수입금액 신고누락 확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OO) 또한, 위 표의 적출금액 확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OOO OO) 재배분 금액 OOO원 중 수취부인, 수취자 불명,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증빙이 없는 OOO원과 청구인이 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주)OOO은행의 예금계좌는 원시자료가 아니고, 엑셀로 정리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취자가 수취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가 특별이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OOO은행에 예금한 전주들의 관리를 컴퓨터에 엑셀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관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엑셀에 입력된 내용은 단지 예금계좌번호뿐으로 동 계좌번호만으로는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그 내역이 없어 특별이자를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특별이자를 지급했다고 소명한 자료 중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이 불비한 전주들에게 확인한 바, 특별이자를 수취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거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상이한 자가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소명자료의 지급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한편, OOO국세청 국세조사관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신문조서(2012.6.13.)에 의하면, 본인은 전주들의 예금과 관련하여 날짜, 성명, 금액, 개월수를 수기로 적어 엑셀로 정리하였으나 폐기하였고,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특별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이 없는 것은 예금계좌번호로 관리를 하여 별도의 서류나 장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6.4. 신문조서에 의하면, 예금계좌 외에 수기로 작성한 장부나 특별이자 관련 서류는 없으며, 전주들이 OOO은행에 예금을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적어 놓은 후 특별이자를 재분배하였으며, 전주들은 자기들에게 대부분 불이익이 올까봐 부인하는 것으로 예금계좌가 확실한 증거자료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5.24. 신문조서에 의하면, 전주들과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으나, 대략 OOO원 1구좌에 OOO원 정도를 박OOO로부터 받아서 이 금액에서 2.5%내지 3%를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전주들에게 지급하였고, 전주에게 송금한 경우 입금증이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입금증이 없는 것이 많으며, 특별이자는 전주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특별이자 OOO원 중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분배한 금액은 OOO원으로 중개수수료는 OOO원이나, 동 금액에서 박OOO에게 다시 돌려준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을 더한 OOO원만이 청구인의 중개 수수료이고, 처분청이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증빙 및 인적사항이 없거나 수령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특별이자의 배분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들에 대한 예금계좌와 송금영수증 및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다만 특별이자를 전주들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으로 특별이자의 배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박OOO, (주)OOO은행 과장인 이OOO의 검찰진술조서 각 2부, 청구인의 수첩 및 메모지, 하부중개업자별 엑셀로 정리한 (주)OOO은행 예금계좌번호 명세서, 강OOO 등 처분청이 부인한 41명에 대한 예금계좌번호 명세서, 특별이자 지급장부, 녹취록(18명), 송금영수증(14명), 일부 메모장 및 검찰진술조서 등 32건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 OO)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검찰청장은 2013.5.28.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인(처분청)의 주장은 근거없이 막연히 포탈세액을 책정한 오류가 있어 고발인이 주장하는 포탈세액을 근거로 수사하여도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포탈세액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으로 불기소이유통지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주들과의 사전 약정(특별이자 금액의 1.5% 내지 2.5%)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동 금액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주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에서 예금계좌 외에 관련 장부나 서류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중개수수료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의 형태(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주)OOO은행에 전주를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