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11.16.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1.20. 양도(수용)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2006.7.21. OOO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8.5. 국토해양부 고시 2008-OOO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되었다. (나) 경기도 OOO계획팀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위례신도시(당초 OOO)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은 아닌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양도되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64, 2011.3.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그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규정,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인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2009.1.20.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호 단서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