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2008.3.24.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69,500주를 기존주주였던 이●●에게 33,500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나머지 청구인들(이●●● 외 6인)에게 36,000주, 합계 69,5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2008.3.19. 거래된 주당 10,000원에 배정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1.30.~2012.3.14. 기간 중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①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주당 96,527원)과 양수가액(주당 10,000원)의 차액에서 3억원을 제외한 305,689,000원을 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자료통보를 하였고,
②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재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 후 1주당 평가액(22,691원)과 인수가액(주당 10,000원)의 차액 상당액인 881,998,556원을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11.~2012.7.6. 청구인들에게 2008.3.19. 증여분 및 2008.3.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49,149,510원(세부내역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60조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용이하게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상 예시적으로 시가가 없다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시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인바, 쟁점주식①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단 1회에 거래된 것이더라도 당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가를 반영하거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식가치의 평가요소로는 과거의 영업실적 못지않게 미래 기업의 존속 및 부가가치의 창출 가능성 등 향후 기업의 성장 전망이 중요하여 이에 의항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쟁점주식① 거래일 이후 ○○○○○○의 주거래 업체인 (주)○○건설, (주)△△△건설 및 (주)□□종합건설 등이 줄줄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미분양주택의 급증, 지역1군 및 2군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등에 따른 건설경기 실사지수의 연속 하락으로 향후 건설경기가 불확실함에 따라 회사의 낙관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는 건설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도매업 특성상 거래금액 등 외형만 클 뿐 실제 법인가치는 낮은데도 장부상 평가되는 형식적인 가치(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는 높게 평가되고, 개업일 이후 개별주주들에게 현금배당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어 투자대상으로 취득할 이유도 없으므로 단순히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는 건설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여 새로운 업종진출 등을 시도하였고, 해운업을 운영했던 (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가 해운업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87세로 고령이었던 이▲▲은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이 필요로 하는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낮은 가액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0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당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거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5723 판결, 같은 뜻),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쟁점주식①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는 쟁점주식①을 양수한 지 5일 뒤인 2008.3.24. ○○○○○○ 유상증자시 본인지분을 대부분 포기하여 본인이 소유한 ○○○○○○의 지분율이 31.8%(최대 주주)에서 13.3%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사가 없었으며,
② ○○○○○○는 쟁점주식①을 거래한 2008년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 각 208%, 502%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도 2008년에 비하여 각 152%,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 법인의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건설경기 성장이 불투명하였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③ 2008.3.24.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포기한 주식 72,500주 중 46.2%에 달하는 33,500주를 이●●가 배정받아 이●●의 지분율이 25%에서 47.33%에 증가하여 ○○○○○○의 최대주주가 이▲▲에서 그 아들인 이●●로 승계된 바, 결과적으로 이●●는 쟁점주식①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8.3.24.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쟁점주식① 거래가 있은 2008.3.19.로부터 불과 5일 만인 2008.3.24. ○○○○○○의 최대주주 지위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면, 쟁점주식①의 저가거래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④ 이외 이▲▲이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할 만큼 급박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에 구체적인 경영노하우를 전수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상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사업이력으로 보아도 특별한 경영노하우를 가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처분청의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가로 신고한 쟁점주식①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나) 이○○의 경우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 순자산가액(67,342원)과 순손익가치(115,984원)을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①을 주당 96,527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주식①을 가액(7,000주×96,527원)에서 양수가액(7,000주×10,000원)을 차감하고 다시 3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305,689,000원)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다) 청구인들의 경우는 아래 <산식>과 같이 상증법 제29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 1주당 가액을 22,691원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22,691원)에서 1주당 인수가액(10,000원)을 차감한 후, 각자 배정받은 실권주수를 곱하여 증여이익(합계: 881,998,556원) 산출하여 과세하였다. <쟁점주식② 평가 산식>
(2) 상증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적시하면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증자직전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자 간의 쟁점주식①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그 가액이 부당한 것으로 본 이유 및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① 매매 및 그로부터 5일 후 발생한 유상증자의 결과를 보면, 일련의 거래는 모두 이●●가 부친 이▲▲을 대신하여 ○○○○○○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1. 쟁점주식① 거래전 ○○○○○○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1>고 같았는데, 이●●(2003.12.31. 이래 ○○○○○○의 대표이사)의 의 부친 이▲▲(1994.4.22.~2003.12.31. ○○○○○○의 대표이사)이 2008.3.19. 본인 소유 주식 전부(○○○○○○ 주식의 31.8%로서 최대주주였음)를 이○○에게 양도하였다. <표1> 쟁점주식①거래 전 ○○○○○○ 주식
2. 2008.3.24. ○○○○○○의 유상증자(128,000주)시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제외한 주주들은 배정된 주식 일부만을 인수(인수주: 55,000주)함에 따라 나머지 72,500주가 재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는 지분율이 당초 31.8%에서 13.33%가 되었으며, 이●●는 지분율이 25.0%에서 47.33%로 증가하였고, 배우자(청구인 이◆◆◆) 및 자녀(청구인 이●●●, 이■■■) 지분 포함시90,000주(6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및 자녀들은 유상증자대금 190백만원 중 160백만원을 이●●로부터 수증(증여세는 과세미달)받았다. <표2> 유상증자 및 재배정 결과
3.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이●●는 2008.3.19. 쟁점주식① 거래를 매매사례로 하여,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08.3.24. 유상증자 참여 및 실권주 재배정을 통하여 ○○○○○○의 최대주주 지위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나) ○○○○○○의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은바,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거래한 2008사업연도에 비하여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2008사업연도 대비 각 208%, 152%) 및 당기순이익(2008사업연도 대비 각 503%, 451%)이 증가하여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건설경기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① 거래가액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표3> 쟁점주식① 거래 전후 ○○○○○○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OOOOOOO
2. 청구인들은 ○○○○○○는 ① 건설자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도매업 특성상 거래금액 등 외형만 클 뿐 실제 법인가치는 낮음에도 장부상 평가되는 형식적 가치는 높으며, ② 쟁점주식① 거래당시 주거래업체[(주)○○건설, (주)△△△건설, (주)□□종합건설 등]의 워크아웃 신청, 미분양주택의 급증,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건설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향후 기업의 성장전망이 낮았을 뿐 아니라 ③ 현금배당 등도 이루어진 바 없어서 투자대상으로 취득할 이유도 없으며, 더욱이 31%라는 최대지분을 저가거래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주식① 양수자인 이○○와 관련하여,
1. 처분청은 ① 이○○가 쟁점주식①을 양수한 지 5일이 경과한 2008.3.24. 유상증자시 본인의 지분을 대부분 포기하여 지분율이 31.8%에서 13.3%로 감소한 사실로 미루어 ○○○○○○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사가 없었으며, ② 이○○의 아래 <표4>와 같은 사업내역 상 ○○○○○○에 구체적인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거나 특별한 경영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이▲▲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이●●의 배우자(이◆◆◆)의 친구라는 의견이다. <표4> 이○○의 사업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건설경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업종 진출 등을 모색하던 중, 해운업을 영위한 (주)●●●●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이○○는 고령의 이▲▲이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게 되었다는 주장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가 2000.9.29.~2005.2.28. 동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 거래가액을 ○○○○○○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은 동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63조 등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①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이●●가 부친 이▲▲을 대신하여 당시 외형 143억원인 ○○○○○○의 최대주주가 된 점, ② 청구인 이○○가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이유가 불투명하고, 주식 취득 후 배정된 주식의 상당수를 포기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는 점, ③ 청구인 이○○와 청구인 이●●의 배우자(청구인 이◆◆◆)와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는 점, ④ 쟁점주식① 거래 이후 ○○○○○○의 경영지표가 거래당시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 이○○의 기여분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당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청구인 이●●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 이○○와 이▲▲의 거래가액은 ○○○○○○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거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주식①, ②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