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父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아파트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父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2012.4.5.~2012.5.4. 기간동안 김OOO 외 2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는 ㈜OOO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내역 (OO: OOO)
(3)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가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 중 2004.5.18.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김OOO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당해 자금의 존재와 함께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도 필요하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두992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5) 살피건대, 조사관청의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배우자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단순히 명의만 배우자 김OOO에게 빌려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배우자인 김OOO에게 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