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489 선고일 2013.10.08

아파트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父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자녀로, 2010.2.24. OOO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4.5.~2012.5.4. 기간동안 김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 김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6. 청구인에게 20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1.2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 받았고, 분양계약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매매차익을 예상하고 아버지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빌려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OOO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2008.1.21. 납부하였다가 2010.4.22.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대출원리금을 만기상환하였고, 2010.9.27. 동 차입금은 쟁점아파트를 양도(매매대금: OOO원)하여 상환한 바,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27세로, 소득금액 수준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2012년 5월김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 김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부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2.2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9.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부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8.11.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7세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반면 부 김OOO는 당시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위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은 쟁점금액이부 김OOO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 부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