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父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아파트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父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2012년 5월김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 김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부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2.2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9.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부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8.11.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7세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반면 부 김OOO는 당시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위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은 쟁점금액이부 김OOO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 부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