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는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기재내용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는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기재내용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2002년 5월 건설자재야적장 부지 토목공사비OOO백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OOO 발행의 세금계산서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OOO이 2003.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OOO원의 결손금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도 상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생 정성범이 공사대금을 덤프트럭 각각의 기사에게 지급하여 증빙서류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공사도급계약서도 착공일이 2005.5.18.인데 반면 준공일이 2002.8.30.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도 구체적인 운반비 지급방법, 지급시기, 공사하자 책임여부 등 주요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폐업법인인 ㈜OOO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입금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며 공급자가 OOO,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2005.5.18.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공급대가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3.17.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공사명이 건설자재야적장 부지 토목공사이고 공사장소가OOO지, 공사기간이 착공 2005.5.18. 준공 2002.8.30. 계약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2003.9.3. OOO임야 7,495㎡”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적지복구 준공공문(OOO)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신고한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건설이 청구인 제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이 ㈜OOO건설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공사대금을 덤프트럭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시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 및 그 기재내역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