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요가강습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요가강습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의 OOO 요가교습용역제공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처리요령(2012.1.)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1.11.24. OOO(서울 OOO소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27개 지부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각 지부는 일반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고 있으며, 각 지부의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장 경비지출 등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분 “oo요가원” 등으로 자체 상호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까페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부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협회의 정OOO 회장이 이사회 회의록, 등기부등본 및 지부인가증 등을 첨부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장에게 공문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 협회(대표자 정OOO, 68세)는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OOO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2.25. 설립인가(서울시장 제2004-7호)를 받았고,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적인 요가를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여 여가의 창조적인 선용으로 심신의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체위향상과 사회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협회는 현재 17개 지부가 있고, 지도자양성교육, 요가지도자격증을 교부하며, 요가관련 책자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지부의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고, 도서판매, 교육용역제공, 요가강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단체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6.11. OOO세무서에서 협회에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 후 이를 결정취소하자, 정OOO 회장은 지부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공문을 첨부하여 지부를 등록하도록 하여 각 지부는 협회의 지점형태로 고유번호등록 후 일반인 요가강습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습비는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1개월 OOO, 3개월 OOO정도 수령하고 있다. (라) 현행 OOO(OOO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국제요가협회 및 각 지부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무신고하였고, 협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도 학원,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체육관련 학원 또는 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대법원 2007두23255, 2008.6.12. 참고)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의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 단체명: 사단법인 OOO 경기도지부, 대표자 성명: 노OOO), 협회의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나타난다), 협회가 각 지부에 예산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쟁점사업장의 결산서, 쟁점사업장의 지부인가장(협회 발행), 협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2006.10.31.)를 통보한 OOO세무서장의 공문, OOO지부에 대해 2010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OOO세무서장의 공문(2011.12.19. 발송)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두23255, 2008.6.12. 참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요가강습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를 취득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협회와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요가강습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