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468 선고일 2012.12.26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교부되었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2. 개업하여 OOO시 OOO구 OOO동 OO-O에서 “△△△△△”(현재 상 호는 △△△)라는 상호로 제조업(인쇄․실사출력)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시 OOO구 OOO동1가 OOO-OOO에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합조사하면서 OOO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에 아래와 같이 2008년 1기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9년 1기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래-
  • 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2012.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7.6.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8.9.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미등록사업자인 최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최OOO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OOO와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대금을 대리 수령하여 최OOO에게 송금하였는 바, 당해 거래로 인한 수익도 최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최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OOO와 거래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소송결정에 따른 반환금 OOO원도 최OOO의 직장 동료인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OOO에 위임한 사실도 없고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인장도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해 세금계산서와 심판청구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해 보이며, 최OOO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도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소송 관련문서(OOO지방법원OOOO가단OOOO호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서)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은 최병섭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금액은 신원미상의 자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고 그 대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 OOOOOO)로 2008.2.4. OOO원, 2008.4.15. OOO원 을 송금한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최OOO은 2011.12.7. 작성분 확인서 및 2012.2.2. 작성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11.12.7. 작성분 확인서에는 “디자인 광고대행을 하면서 OOO의 광고대행을 수행한 AAA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대행을 맡아 거래하였는바, 제작․납품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착오․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책임이 있고, 본인의 거래내역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고, 2012.2.2. 작성분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실제거래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최OOO 및 그 어머니 김 OOO에게 송금하였다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OOO -- OOOOOO 를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최OOO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OOO에 교부되어 OOO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명의도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서(OOOO 가단 OOOO, 물품대금반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12. OOO와 현수막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9.26.까지 물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OOO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2009.5.29.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가 청구인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OOO에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OOO은 이를 2009.5.29.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OOO와 위 소송에 제기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소송도 법무법인 OOO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금액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이OOO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