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일자에 쟁점고철 중 일부를 계량한 사실이 나타나고, 운전기사가 상차지는 다르지만 상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 당일 용인을 다녀간 고속도로통행증이 제시된 점, 쟁점고철과 관련하여 신고된 매출액이 부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일자에 쟁점고철 중 일부를 계량한 사실이 나타나고, 운전기사가 상차지는 다르지만 상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 당일 용인을 다녀간 고속도로통행증이 제시된 점, 쟁점고철과 관련하여 신고된 매출액이 부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처분개요
(1) 청구인은 동스크랩 중 주로 신주스크랩을 매입하여 분류작업을 거쳐 판매하는 업체이며, 종류별로 재분류하여 판매하면 판매단가가 높아진다. 청구인은 2010.3.9. OOO로부터 쟁점고철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고철 중 단조 품목의 중량확인은 OOO에서 재계량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OOO 사업장 내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였다.
(2) 대금결제는 매입 당일OOO계좌로 송금하였고, 단조 품목은 OOO 차량으로, 주물과 호킹 품목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OOO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쟁점고철을 운송하였다.
(3) 청구인은OOO아무개를 예전부터 거래관계로 알고 있었고,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근대 및 쟁점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쟁점고철을 매입하였다.
(4) 쟁점고철은 고가의 제품으로 환금성이 높아 매입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사업의 최우선이라 대부분 현금결제를 기준으로 거래되고, 청구인과 같은 도매업체들은 인맥을 활용하여 물량을 확보하며, 1회성 거래가 많아 거래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쟁점고철 수집업자 신분에 대한 검증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차량번호, 통장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집업자들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직접적인 신분확인 요구는 불가능하다.
(5) 쟁점고철 유통업계에서는 자료상 행위자는 없고 다만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있을 뿐이며,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각종 세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하여 도매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다. 만약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돌려받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1)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OOO천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387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OOO천원 상당의 176매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대방기준 위장매입으로 처리하였고, 그 외OOO천원 상당의 211매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기준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여 조사종결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또한 거래상대방 기준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김기중은 위 매출대금을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아 당행에서OOO천원을 즉시 현금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고철의 운송확인이 불확실하고, 청구인의 OOO은 동종업체간 거래이익이 없는 업체로서 중간 유통구조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래에 지나지 않으며,OOO은 똑같은 도매업체에게 매출하는 업체로 당거래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유형으로 세금계산서만 돌려 맞춘 거래이며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OOO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던 사이로 판단되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지방국세청장이 2011.1.14.부터 2011.5.24.까지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2011년 5월경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고철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한 것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 사용 및 현금 인출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워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주의 속칭 ‘바지업체’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의 영업내용에 대해서는 매출시에는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수취하여 그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정보를 은폐하여 주는 등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였다. (다) OOO에 대한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과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거래 관련 매출대금 OOO계좌로 입금받은 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한 행위이고, 쟁점고철 운송확인이 불확실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OOO은 동종업체간 거래이익이 없는 업체로 중간에 유통구조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도 똑같은 도매업체에 매출하는 업체로 당 거래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유형으로 세금계산서만 돌려 맞춘 가공거래라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처분청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업장 소재지는(개업일 당시에는 OOO 사업장“이라고도 한다)’, 2010.3.31.에는 OOO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해당지목은 전, 토지 소유자는 OOO로 나타나며, 토지 소유자의 사업내역 중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 국세공무원이 운송기사OOO에게 2012.2.9. 오전 10시 30분경 관련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한 바, 운송기사 OOO는 알선소 소개로 한 차례 청구인과 운송거래를 한 적이 있고, OO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OOOOOO를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잡신주 14,070㎏을 운송한 자동차등록번호가 운송기사 OOO기재되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본바, 차명이 OOO 4.5톤 트럭’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국세공무원이OOO에게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운송기사 OOO는 자동차에 축을 추가로 장착하여 구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상기 운송거래 외에도 자동차등록번호 OOO 화물차를 이용하여 쟁점고철을 OOO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면서 현금으로 운송비를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은 받지 못했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바, 차명은 OOO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중 쟁점거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2010.3.3.〜2010.3.17.)을 제출하였으며, 매입․매출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 중 OOO원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OOO천원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OOO에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OOO아무개로부터 거래제안을 받고 OOO아무개가 알려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거래를 하였지만 당시 방문하였던 사업장 소재지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OOO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OOO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본 것은 쟁점거래 이후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의견진술시OOO의 대표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OOO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OO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OOO에서 상기 소재지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2009.10.16.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대사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은 ‘보증금 3,000,000원, 차임 1년에 5,000,000원 매월 일시불 지불, 계약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은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에 100,000원 매월 12일에 지불, 계약일자는 2009년 6월 22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고철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작성연월일이 2010.3.9.로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대가 합계액은OOO 기재되어 있다. OOOO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계량증명서 4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주소는OOO로 기재되어 있다. (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 OOO-O)가 2010.3.9.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계량증명서 1매에는 계량증명신청자가 OOO 품명은 동, 차량번호는 OOO, 실중량은 22,950㎏으로 나타나며, OOO증명업소가 2010.3.9. 발급한 영수증에는 계량비 9,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2010.3.9. OOO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고철을 매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고철을 매입한 후 재분류하여 매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4매를 보면, 2010.3.24.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사암화물 김영수가 2010.3.9. 청구인에게 발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만원)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소유 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소유인 위 토지를 1년간 임차한 것이 사실이며, OOO은 고철영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중에 철수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및 청구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주메탈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고철의 상차지가 다르다는 운전기사 OOO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고철을 OOO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다만,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OOO사업장을 일시적이나마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용인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일자에 쟁점고철 중 일부를 계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운전기사OOO가 상차지는 다르지만 상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거래 당일 용인을 다녀간 고속도로통행증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한 내용이 매입․매출장과 매출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그 매출이 부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고철 매입대금을 되돌려받았다는 내용은 조사․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매입처를 OOO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고철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