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지된 상속세는 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지된 상속세는 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