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4422 선고일 2012.12.27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지된 상속세는 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OOO 산85-2, 산85-3, 산85-4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개시 시점(2008.7.15.)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상속개시일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8.13.)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2.7.12. 청구인에게 2008.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수반된 거래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2.12.1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