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12.7.4.부터 93일이 경과한 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은 국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12.7.4.부터 93일이 경과한 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2006중28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