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2.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186 대지 1,254.5㎡ 및 같은 동 186-1 대지 365.4㎡의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여부 등 청구인이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父) 김OOO 소유인 OOO186 대지 1,254.5㎡ 및 같은 동 186-1 대지 365.4㎡ 합계 1,619.9㎡(청구인 지분 1/4,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경매를 통하여2008.4.17. 형제들인김OOO 외 2인과공동으로 취득하고, 2009.12.1. 쟁점토지를 ㈜OOO종합건설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공유자 총액OOO원)으로,취득가액을 OOO원(공유자 총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2.21.부터 2011.3.22.까지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 외 3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양도하였으나 다운계약서(매매가액 OOO원)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쟁점토지(1/4 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2012.2.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건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서부친 소유의 쟁점토지가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김OO와 김OOO(이하“김OOO 등”이라한다)이 주도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은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9년 11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김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하여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수익의 실제 귀속자인 김OOO 등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4지분이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토지 취득가액의 대부분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하여 김OOO 등이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보기어렵고, 양도대금 또한김OOO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아니하므로,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의 형제 3인은부(父) 김OOO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2008.4.17. 경매를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였다가 2009.12.1. ㈜OOO종합건설에 양도하고,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통보 받고, 청구인의 쟁점토지(1/4 지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 OOOO (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OOO, 김OOO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는주장이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김OOO는 쟁점토지 및 김OOO 소유의OOOO OOO OOO OOO184 대지 347.1㎡를 담보로 하여OOOO,OOOO원을대출 받았고, 이 중 대출금 OOO원 및 대출이자 OOO원을 2010.11.18.OOOO OOO OOO OOO184 대지 347.1㎡를 양도하면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나)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9.1.3.김OOO, 김OOO은 쟁점토지 및 김OOO 소유의 OOO188 외 4필지 대지535.4㎡를 OOO원에 ㈜OOO종합건설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은행대출금을 중도금으로 간주하여 잔금(은행대출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대출받아 지급)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출채무를 매수인 명의로 인수하기로 특약하였고,2009.11.30. 토지대금 지불각서에 의하면, ㈜OOO종합건설은 김OOO에게위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등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OOO원(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 만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는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OO종합건설 박OOO의 기망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는 주장이고, ㈜OO종합건설의 채권자인 김OOO 등의탄원서에 의하면, 박OOO은 김OOO의 토지대금 OOO원 및 공사대금 약 OOO원을 미지급하고 현재 OOO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8.4.17.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일부는 김OOO이, 나머지 잔액은 김OOO 명의로 OOO에서 대출받아납부하였고, 공유자인 청구인 등은 향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우선공제 혜택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 제공되었을 뿐 일체의 자금 투입이 없었으며,이후 대출이자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조심 2008광15, 2009.3.3. 참조)인 바,김OOO 등은 부(父) 김OOO 소유의 쟁점토지가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형제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경락대금: OOO원) 당시 김OOO는 공동소유인 쟁점토지 및 김OOO 소유의 OOO 대지 347.1㎡를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0.11.18. 김OOO 소유의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OOO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