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대출관련서류가 정상으로 확인되며 수차례에 걸쳐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정상적인 수익으로 보이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이자를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대출관련서류가 정상으로 확인되며 수차례에 걸쳐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정상적인 수익으로 보이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이자를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경청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6월)에는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대출금액이 이자에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자 세부내역서, 이자수익 관련 계정별 원장, 종합대출 품의서 및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이자는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출금액이 이자에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정상적인 수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쟁점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법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및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2009. 2. 4. 개정)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조사 및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법 제1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첨 4> 회계처리 세부기준(제34조 관련) Ⅳ. 손익 및 기타
(1)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 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6)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