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가 없을 지라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조사 결정분에 대하여 다른 자료가 있어 단순 자료처리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가 없을 지라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조사 결정분에 대하여 다른 자료가 있어 단순 자료처리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10.12.7.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 여OOO의 주장에 따라 OOO의 진술을 질문서에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필적감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여OOO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서 2011.1.4. 조사종결 처리하였으나, 2011.5.27. OO 세무서장은 OOO의 질문서와 출금전표의 필적을 감정 후 OO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OO세무서는 상속세 조사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2007년 양도소득세 건이므로 2010.12.7. 처분청이 실지 조사하였던 사안인 바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은행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세대원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과 OOO의 인상착의와 비슷하고 OOO의 필적과 출금전표 상 계좌번호․일금․서명란이 모두 기재된 출금전표 2장(나머지 8장의 필적도 동일함) 의 필적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어 쟁점금액의 인출자를 OOO로 보았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숙이
토지의 매매 계약시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추가로 OOO원이 입금된 통장과 출금전표 10장을 매수자 여OOO이 피상속인에게 건네주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프리미엄이 OOO원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으로 본 OOO원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금액의 인출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OOO 세무서장이 여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출금전표 상의 필적과 OO숙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필적감정서, OO 숙의 진술내용, 은행직원의 진술내용, 쟁점토지 인근에 대한 OO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이 없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고 양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결정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①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1)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0.11.29.~12.10. 기간 중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양도차익에 가산하여 세무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과소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OOO세무서장은 2011.6.13.~2011.7.2. 기간 중 매수자 여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출금전표(10매중 2매)상의 필적이 유OOO의 필적과 유사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시 OO이주자택지의 거래가액과 비슷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표1> 양도소득세 등 조사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상 OOO 직원인 안OOO는 쟁점금액의 인출자의 인상착의가 OOO와 비슷하다고 하나 상속인 중 엄OOO(OOO의 남편)이 안OOO에게 가족사진으로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기억나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였고, 2010.12.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여OOO의 필요에 의하여 안OOO를 만날 필요가 없어 대면하지 않은 것임에도 유OOO가 대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확실하지도 아니한 안OO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는 출금전표를 전혀 작성한 기억이 없는데 왜 동일한 필적이라고 감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필적감정을 하려면 출금전표 10매 전체를 하여야 함에도 2매만 감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나머지 8매도 OOO의 필체와 유사하다고 하나 필적감정 없이 단지 추측에 의하여 OOO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고OOO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서에 고OOO이 작성자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고OOO의 진술이 진실이 되려면 필적감정서가 있어야 하며 고OOO이 작성한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제 계약서가 있어야 고OOO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던 여OOO이 자료를 가공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출금전표 비공개 등 정보의 접근이 차단된 청구인에게 이해당사자인 여OOO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의 정보공개(필적감정서와 안OOO의 질문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직접 필적감정을 하기 위한 출금전표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필적감정결과가 이 건의 주된 과세근거인 바 나머지 8매의 필적감정 및 인출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이 달라져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매수인 여OOO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 세무서장의 청구인 등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내용(조사기간 2010.11.29.~2010.12.10.) 중 차명계좌 등을 통한 현금 O 억 원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농협 직원 안OOO는 현금 OOO 원을 인출한 사람이 할아버지와 30대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여OOO이 지목한 여성(OOO)과 대면을 원치 아니하였고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동 금액을 양도인 측에서 인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질문서를 통하여 인출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안OOO와의 대면 필요성이 없다 하여 인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여OOO이 현금 OOO 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여OOO이 주장한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원은 사실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하나, 주민세 대납액은 이 건과 무관하고 나머지 OOO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2. 2011.6.13.~2011.7.2.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여OOO이 매매계약서에 미기재된 쟁점금액 OOO원을 자신의 모친인 박OOO 명의의 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만들어(비밀번호는 피상속인이 만들어 사용) 전표 10매와 함께 피상속인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동 예금의 인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 등을 의뢰한 바, 예금의 인출자와 OOO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와 쟁점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인출된 은행의 직원인 안OO가 쟁점금액을 인출한 자가 할아버지와 30대 여성이었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상기자들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고OOO이 쟁점금액을 매수인 여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쟁점통장을 직접 봤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OOO이주자택지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해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프리미엄이 대략 O억OO천~O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프리미엄으로 본 금액과 유사한 점 등에 의하여 매수인 여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OO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2011.6.23. 여OOO은 처분청 조사시 “계약서에 미기재된 프리미엄 OOO 원 OOO 원은 2007.6.29. 본인명의의 예금을 해약(농협저축)하여 쟁점통장을 만들어 출금전표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여OOO)을 날인한 전표와 함께 피상속인에게 주었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 OOO 원 이외에 OOO 원을 추가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계약서 작성자인 고OOO과 OOO직원인 안OOO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OOO은 “OOO이주자택지(가지번: 경기도 OOO)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은 OOO부동산 근무시 고객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도 알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OOO원이나 추가로 피상속인의 양도세 대납으로 OOO 원, OOO 원은 쟁점통장과 여러 장의 청구서에 날인하여 지급하고 OOO 원은 현금지급하기로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인근의 OOO이주자택지 프리미엄 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세무서장이 2011.5.27. OOO문서감정원에 의뢰한 출금전표 10매중 2매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위의찾으실 때(은행전표)에 기재된 계좌번호․금액․성명 등의 필적과 질문서(유OOO)에 기재된 필적이 유OOO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OOO 원 외에 추가로 OOO 원이 입금된 통장과 출금전표 10매를 여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숙의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프리미엄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가액과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해당사자인 여OOO의 주장과 확실하지도 아니한 은행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출금전표 10매 중 8매에 대하여는 필적감정도 하지 아니한 채 유OOO가 인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의 거래가액(O.O억 원~O억 원)이 처분청이 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 여OOO이 고 OO을 통하여 쟁점금액의 출금전표 10매를 피상속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수자 여OOO의 진술서에 나타난 필적과 출금전표상에 기재된 필적을 감정한 결과 출금전표 2개의 계좌번호, 일금, 서명란의 필적이 OOO의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8매의 계좌번호 및 일금란은 출금자가 기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필적이 OOO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12.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OOO의 진술을 질문서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필적감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여OOO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조사종결 처리하였음에도 OOO세무서장은 2011.5.27. 유OOO의 질문서와 출금전표의 필적을 감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명목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2010.12.7. 기 조사완료한 양도소득세 조사인 바, 이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 인출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양도대금으로 인정하지 못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여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출금전표 상의 필적이 OOO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필적감정서, 고OOO의 진술내용, 쟁점토지 인근의 매매가액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와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이 없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