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는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에 오류가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되거나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고 부가세를 체납하는 등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중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매출처는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에 오류가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되거나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고 부가세를 체납하는 등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중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대표자 청구법인 방문, 면담 및 사진촬영[증빙 제2호 사진]
② 대표이사 명함,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증빙 제3호 거래처 선정시 거래처 징구자료(대표이사 명함, 인감증명 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현황조회를 통하여 실사업자 확인
④ 거래처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증빙 제2호 사진] 청 구법인은 매일 아침 거래처로 등록된 매출업체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확인하고 오전에 등록된 매입처에 연락, 구리 시세를 감안 해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의 품목 및 단가를 전(全) 거래처에 동일 하게 통보하면 거래처 중에서 청구법인 제시단가에 거래의사가 있는 업체는 상세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청구법인에 제시함으로써 원재료 구매가 결정된다. 동 과정에서도 반드시 단가문의 및 거래결정은 등록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로 한정하여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매한 원재료가 운송되어 오면 청구법인에서는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하면서 마대 및 불순물 감량을 실시하여 계근 후 계근표에 운전기사의 성명 및 휴대폰 번호 등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받고 거래처에 계근량을 통보해 이의가 없을 시에는 하역하고 동 수량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증 제4호 세금계산서 및 계근 표 등].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 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수입 및 지급은 투명한 거래내역 확보를 위하여 모두 현찰거래가 아닌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증 제5호 거래대금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물량 검증절차> 거래관리 절차 청구법인 검증절차 쟁점거래처 적용 여부 거래처 선정 단계 대표자 청구법인 방문, 면담 및 사진촬영 O 대표이사 명함,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징구 O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현황 조회 O 거래처 현장 실사하여 면담내용 실제 확인 및 사진촬영 O 검수단계 계근표 작성(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폐동 촬영 사진,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기재) O 대금수수단계 모든 거래대금은 현찰거래가 아닌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거래로 진행 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1월 ~ 2012년 6월 사이에 각 매출처와의 약 OOO만원의 매출액과 매입거래처와의 약 OOO만원의 매입액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가공거래된 총매출액이 총매입액보다 많고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조사내용도 두리뭉실하여 과세근거가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그 과세사유 및 세액의 정확성을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각 개별거래별로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와 그 세액경정 내용을 답변서 작성하실 때 관련 자료를 붙여 명확히 밝혀주기를 요청하였다[증 제1호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예정)보고 참조].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 이 후 내부보고서만 제공해 주시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기본법 근거과세원칙상 이 사건 부과 처분관련 각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별에 대하여 가공거래 로 본 근거를 그 결정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다른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 를 가공거래로 보았다든가(동 거래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과의 거래와 같이 일부 거래는 사실거래일 수 있음) 소명요구에 응하 지 않았다든가(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없음) 등의 추상적 내용만 주장하고 있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거래를 과세하는 등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을 청구법인이 일일이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 다[증 제1호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2 년 6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28. 개업하여 OOO동 338-1에서 비철금속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과세기간별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동 7-1에서 2010.2.28. 개업하여 2011.4.22에 OOO동 338-1로 사업장을 이전 하였으며,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 집계차, 운반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의한바, 선별작업 없이 매입처에서 운반된 물건을 바로 운반차량에 옮긴 후 당일 바로 매출처로 운반하는 당일 거래가 원칙이고 매입처에서 오후 늦게 입고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에 매출한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 일부에 고철 적치물은 존재하였으나 며칠 후 방문 시 계속 같은 상태로 적치되어 있어 주위 사업장을 탐문한바, 청구법인으로 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본적은 있으나 횟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매입처와 처음 거래 개시는 매입처에서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거래를 하자고 찾아와서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매입처 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근지역이 아닌 OOO 등에 소재하고 대다수가 신규사업자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전 대표자 정OOO으로부터 주식 을 인수하여 2011.4.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1.7.4. 김OOO으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여 단독주주가 되었다. 주식 인수자금에 대하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진술할 뿐 정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출자금과 주식인수에 대하서 내용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실제 사업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OOO은 개업이전에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고 동종업계에 오래 종사한 직원 김OOO을 영입해 거래처 확보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은 2011년 거래에 대하여 2012.4.10.~2012.5.31.까지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된 자료상 조사에서 전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② OOO에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우편으로 소명요구하였으나 미소명하였고, 2009.2기와 2010년 거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된 자료상 조사에서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OOO와의 거래증빙을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확정하였다.
③ OOO비철에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우편으로 소명요구하였으나 미소명하였고, 2011.5.1. 개업하여 2011.7.29. 단기폐업하였으며, 2011.1기 최대매입처인 OOO금속과의 거래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되는 등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로 확정하였다.
④ OOO이엔알은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표, 기간별 계좌내역조회를 첨부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가 진술한 사업형태에 따르면 매입처에서 물건을 청구법인으로 가져오면 청구법인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직접 매출처에 운반하는 거래형태로 운영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럴 경우 공차중량을 먼저 측정한 뒤 총중량을 측정해야 하나,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OOO이엔알로 매출한 물건의 계량확인표를 검토한 바, 계측시간의 전후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계근표상의 동일한 오류사항이 같은 날짜에 양쪽업체의 계근표상에서 확인되는 등 계근 전후 시간대 오류, 중량 오류, 소요 시간 등 오류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양쪽업체에서 허위로 계량표를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⑤ OOO금속은 청구법인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표,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를 첨부하여 검토한바, 첨부된 계량증명서는 OOO동에 있는 계량소에서 계량한 것으로 각 품목별로 계량한 것이 아닌 총중량만을 표기한 계근표였고, 실제 청구법인에서 계량한 품목별 중량으로 거래금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 거래마다 작성한 거래체결서에 수량표기를 정확한 품목별 수량이 아닌 약 10톤이라고 표기하는 등 양쪽업체에서 허위로 계량표와 거래체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⑥ OOO엠에스는 청구법인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표, 기간별 계좌내역조회를 첨부하였으나, 제출된 계량표가 모두 청구법인에서 계근된 계량표만을 제출하였으며 운송기사들에게 받은 운송확인서 역시 대부분 청구법인 물량을 대부분 운송하는 OOO물류의 홍OOO과 청구법인 직원인 김OOO에게 받은 것으로 실제거래를 입증할만한 서류로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⑦ OOO메탈의 주요매입처인 OOO금속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의 주요매입처로 실제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OOO메탈은 2011년 제1기 자료상 확정된 OOO자원에서 매입하여 OOO으로 매출하는 거래로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되었다. OOO메탈의 또 다른 주요매입처인 OOO자원 역시 실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⑧ OOO금속은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 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였으나 OOO금속은 2009년 제1기 거래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에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거래에 대하여 고지되었고, 제출된 계량표를 검토해 보면 매입처인 OOO금속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O금속으로 매출하는 거래흐름이나 OOO금속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으로 두 대의 차량으로 물품을 운반하여 거의 같은 시간대에 청구법인에서 계량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계근대가 하나뿐이므로 계량증명서는 허위이며, OOO금속 역시 동일하게 두 대의 차량으로 운반되어 같은 시간대에 계근되는 등 거래를 위장하여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나타났고, 청구법인에서 운반된 것이라면 같은 품목임에도 두 대의 차량으로 운반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다.
⑨ ㈜OOO테크, ㈜OOO금속, ㈜OOO메탈, ㈜OOO영업소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업체들이 제출한 계근자료, 금융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가공거래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소명되었으며, 청구법인과의 통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각 업체의 다른 매입처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⑩ 기타 매출처인 ㈜OOO산업 등 10개업체는 가공혐의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금속은 2010.9.1. 개업하였으나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으며, 2011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2011.12.15.~2012.1.18.까지 처분청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사업장도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② OOO자원은 2011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2011.7.27.~2011.11.25.까지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고,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③ OOO자원은 2011.7.15. 개업하였으나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3.31. 직권폐업된 상태이며 현재 OOO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 중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고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로 확정하였다.
④ OOO자원은 2010.12.1.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12.5.11. 폐업한 상태로 현재 OOO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로 조사중이며,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에는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으며 2011년 제1기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였으나 매출에 비해 매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또한 OOO자원 역시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⑤ OOO금속은 2011.7.1. 개업하였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고, 2011년 거래에 대하여 2012.3.16.~2012.6.18.까지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최근 몇 달간 폐문 부재중이고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⑥ OOO메탈은 2011년 제2기 거래에 대해 2012.3.30.~2012.5.18. 까지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자료상조사에서 전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⑦ OOO비철은 2011년 거래에 대해 2012.1.10.~2012.2.25.까지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⑧ OOO비철은 22011년 제2기 거래에 대해 2012.3.21.~2012.6.8. 까지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다.
⑨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한바, 운반차량 1대를 보유하였으며, 직원없이 대표자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입구에 OOO자원이라 는 간판을 달아 놓았으며, 임대인의 형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여 확인한바, 당초 OOO자원과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계약하지 못하고 대신 OOO금속이 올해 초에 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원없이 차량운행 및 거래금액이 OOO억원이 넘는 매입, 매출거래 를 직접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2012.1.16. 신규개업 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거래처와 거래금액의 파악이 어려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⑩ 기타 OOO 등 5개 업체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없이 OOO만원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같은 기간 OOO만원의 실제 매출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OOO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운반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재고 실물을 매출 및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회계처리하였고, 탈루한 세금이 전혀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 개시시점부터 진행과정, 대급지급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경우 다른 정상적인 거래업체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어느 하나의 절차라도 소홀히 한 것이 없다. (다) 처분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OOO세무서 조사관(이OOO, 권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중에 비철(구리)가 입고되었을 때 선별작업을 하냐고 물어보았고 청구법인 직원이 분명히 선별을 하여 매출처에 납품한다고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금속에서 자차(집게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선별하여 적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조사관 눈으로 확인을 하였고 OOO금속 부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분명히 조사관이 청구법인의 선별작업 과정을 눈으로 확인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별작업 없이 적재를 한다고 조사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선별작업 여부가 쟁점거래의 실재성의 주요 판단기준이 됨에도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조사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통상 비철을 매입하여 당일에 매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처 상황에 따라 납품이 며칠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비철(구리)의 특성상 매일 재고 단가의 변동이 심하며 가격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고 매출이 예정된 일자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당일 매입 분은 최대한 당일 매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영업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재고가 몇일간 적치되어 있다는 정황을 실물거래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나아가 재고가 며칠간 적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실물거래가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주위 사업장 탐문 결과 청구법인에 트럭이 드나 드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였으나 이러한 조사내용이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며, 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은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데 제3자가 그 중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므로 드물게 관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탐문을 하여 청구법인에 트럭 진입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탐문 대상은 누구이며 탐문 대상자가 청구법인의 트럭 진입상황을 24시간 확인하였는지, 탐문 대상자의 답변에 신뢰성이 있는지, 탐문 대상자의 답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면 답변자가 진술한 특정 기간 동안의 트럭 진입 횟수를 기반 으로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전체의 트럭 진입 횟수를 추정 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 규모에 대비하여 트럭 진입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수긍이 갈만한 조사를 하여야 청구법인이 어느 정도 조사 절차의 신뢰성에 납득을 하고 의혹 제기에 소명을 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성명 불상의 아무개에게 물어보았더니 트럭이 진입하기 하였는데 많지는 않다.’라는 추측성 진술을 과세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면 이는 처분청 조사의 미흡성을 자인하는 것이다.
④ 청구법인 담당자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조사관에게 매입처 중 일부는 청구법인 간판을 보고 문의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반은 일부 매입거래처 거래 개시 경위를 모든 거래처가 청구법인 간판을 보고 문의하는 것처럼 조사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는 계기는 동종업계 종사자 소개 등 다양하며 다양한 거래 체결 경위가 있는 만큼 청구법인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으며, 기존 거래처는 이미 고객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거래하기가 어려워 청구법인과 같이 신규를 사업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를 다수 거래처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한 부인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① OO은 2011년 거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OOO메탈과의 거래는 사실거래임을 확정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1.5.26.~2011.6.1.의 기간 동안 총 4회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된 ‘OOO지방국세청 OOO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식회사 청구법인과의 결과부분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OOO: OOO백만원…정상…우편조회를 통하여 소명서류를 제출받고 2012.5.7. 현장확인을 실시한 업체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폐동제품을 OOO금속을 통해 매입하고 OOO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파악하기로는 OOO지방국세청은 OOO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중 일부분 거래에 대한 자료상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OOO의 부분자료상 처분 대상 과세기간은 이 사건 부과처분된 과세기간과는 중복되는 과세기간이 없다. 즉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OOO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OOO비철이 단기 폐업 및 OOO금속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별개의 거래인 OOO비철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며, 제3자가 아닌 OOO비철과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④ OOO이앤알과의 거래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기재시간의 선, 후가 바뀌어 기재되었으나, 이는 서류의 기재위치의 차이일 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볼 이유가 될 수 없다. 일부 계근표의 오류를 기반으로 동 거래처와의 전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계근표의 수정내용을 근거로 가공거래의 공모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계근 과정에서 당초 전화로 합의하였던 예정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과 차이가 발생하면 상호 합의하에 실제 수치로 계근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실제 수치로의 수정사항 기재를 근거로 허위 증빙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⑤ OOO금속은 최초 OOO계량소(OOO 소재) 측정을 하였으나 OOO계량소의 측정 오류가 심각하여 청구법인의 계근대 계측 수치를 인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에 OOO계량서 계량증명서 기준 수치가 아닌 청구법인 계근대 계측 계근표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OOO금속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언급한 거래체결서는 계근 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수치가 기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 계근이 이루어지는데 체결서상 수치와 다르게 실제 계근이 되면 그 실제 계근결과에 따라 기재되어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 계근 결과가 아닌 최초 체결서상 잠정 수치대로 거래금액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⑥ 청구법인이 OOO엠에스에 확인해 본 결과, OO엠에스 측에서는 자사 계근표와 청구법인 측 계근표를 같이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OOO엠에스 측 계근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검토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⑦ OOO메탈이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되었고 OOO메탈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동 거래과 별개인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봄은 부당하다. 즉 쟁점거래는 모두 실물이 실제 이동한 거래로서, 조사대상 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의 거래일 수 있는 등 그 사유가 다를 수 있는데도 별개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계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거나 1대 이상의 차량 으로 물품이 운반된 것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보고 있으나, 실제 계근과정을 살펴보면, 계근 자체에는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으 므로 두 대를 연이어 계근한다 하더라도 몇 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같은 품목이라도 부피에 따라 두 대 이상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가공의 계근표로 보아 가공거래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처와 실물 거래가 있었고 실 사업자 판정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구리를 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들이 실제거래라는 다수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함은 물론 각 거래처들의 확인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진술하고 있는바, 자금사정이 부족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소명불응 등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등 16개 업체로부터 실지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받았으며, 거래처 및 폐동 등을 실은 차량OOO 앞․뒤 등을 촬영한 사진 600여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촬영일자 및 장소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선정 시 확인자료(대표이사 명함,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를 일부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각 거래처별 계근표, 청구법인의 OOO은행 등 6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에 대하여 2012.10.30. 피의자의 변소를 반박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달리 범죄인정할 증거불충분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위하여 사전 확인을 거쳐 실지거래를 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차량사진, 계근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지인에게 자금 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동종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점, 쟁점매출처 중 OOO, OOO, OOO비철은 소명요구에 불응 하거나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엔알, OOO금속, OOO엠에스, OOO금속은 소명자료를 제시 하고 있으나 오류가 발견되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 OOO자원, OOO금속은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고, OOO자원, OOO자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신고하여 부가세를 전액 체납한 점, 대부분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조사중인 점,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등을 확인 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처가 사업장 등을 갖추고 실지 사업을 영위 하는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통지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가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하고만 실물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