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동스크랩에 대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 고, 처분청에서 이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 금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 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동스크랩에 대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 고, 처분청에서 이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 금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 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O) 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 (나) 청구인의 사업장인OOO에는 조사 착수일 현재 야적장에 동 스크랩 약 2톤이 있다. (다) OOO는 OOO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 등에 지급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청년 2명이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을 협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OOO은 2011년 6월까지 OOO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 상경하였으며, OOO와 친형제 사이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 보안시건 장치를 담당하는 ㈜OOO부터 수보한 사업장 개․폐 시간자료와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계량데이터 일자 및 시간자료를 대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이 닫혀 있는 일자 및 시간에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일부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 매출처 ㈜OOO차장의 진술서(날짜없음)에는 “OOO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OOO 측에서 입고된 제품 중 압축된 OOO를 압축하는 업체는 국내에 3개 업체로 그 중 ㈜자OOO파이로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OOO파이로 보였고, 묶는 방법으로 봐서 ㈜OOO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의 문답서(2012.6.25.)에는 “무자료로 매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의 증빙이 없어서 거래금액을 시인한 것은 억울하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OOO스크랩의 매입․매출거래내역(입․출금 일자 및 금액 포함),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매입․매출거래내역에는 일자별로 거래처․품목․단가․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로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한 매매대금 입․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중앙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정황상 OOO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진 않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사항은 정황뿐으로, OOO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은 동스크랩 등에 대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계량데이터의 계근일자 및 시간 중 일부가 사업장이 폐문된 일자 및 시간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차장의 진술서 및 ㈜OOO의 대리인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폐와이어)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