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해당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2011년 11월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OOO자원의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은 주식회사 OOO비철의 소재지로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표자 김OOO는 거주가 불분명하며 타인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김OOO, 이OOO 등과 함께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조사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2010년 중 매입을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재활용폐자원으로 OOO백만원 신고한 후 매출은 OOO백만원을 신고하는 등 매입과 매출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서상 기재된 공급자의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김OOO는 그 명단을 길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의 실무책임자 김OOO은 OOO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거래를 하자고 대표자 김OOO 사장이 청구법인을 찾아와 거래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주로 실무자 김OOO이 실물을 가져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고정거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동종업계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김OOO와 고액의 거래를 시작한 것은 업계의 관행(업계에서 잘 알려진 거래처나 사람이 아니면 신규로 납품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OOO자원의 사업장이 OOO으로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나 실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자원의 실물공급자를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0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공급자를 OOO자원으로 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해 보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OOO의 세무조사 결과 OOO리 116 사업장은 계근대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철재담장으로 계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임대인 심OOO의 아버지 심OOO도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계근시설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은 손OOO, 설OOO 등이 전선열결잭 제조를 위해 사용했다는 확인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폐동을 공급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주식회사 OOO의 2010년 제2기 매입총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2011년 1기 매입총액 OOO백만원중 OOO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이며,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현OOO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조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에는 OOO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로 실제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OOO에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OOO 또한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OOO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로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자로 확인되는바, 이들은 자료상 조직에 명의만 빌려준 자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고정거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동종업계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대표자 현OOO이나 성OOO을 믿고 고액의 거래를 시작한 것은 업계의 관행(업계에서 잘 알려진 거래처나 사람이 아니면 신규로 납품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의 창고문이 잠겨있었고 작업을 하는 직원도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계속한 점,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나동선, 전선, 조명기구로 되어 있고 사업장을 내방하였을 때 제조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의 실물공급자를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1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OOO금속과의 거래에 대해 보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OOO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실행위자 김OOO은 공모자 고OOO과 함께 OOO금속의 명의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기타 영업관련 업무는 고OOO이 하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OOO금속 명의로 교부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무납부하였고 2011년 2기분은 무신고하였으며, 김OOO과 고OOO은 과거 OOO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에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명의는 고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1.9.26. 자료상 고발되었다. 김OOO은 OOO금속 세무조사시 진술서에서 OOO금속의 모든 거래처를 본인이 소개해 준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 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고OOO을 통해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본인이 공급하고 거래처에 주문시 단가를 협상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김OOO은 2010년초 주식회사 OOO금속 거래로 알고 지내던 거래처로 이OOO에게 처음 안면을 틀 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고, 첫 거래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김OOO(거래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이름으로 물건이 들어갈테니 받아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김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며, 또한 OOO금속의 실무업무를 주도적으로 행한 고OOO은 OOO금속 세무조사시 전말서에서 최초 청구법인에 첫 거래를 트기 위해 방문시 이OOO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명의자 이OOO도 고OOO과 동행한 사실 및 이것이 김OOO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고, 매출처에서도 OOO금속 물품은 김OOO이 납품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며, OOO금속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폐동을 운송한 배송기사에게 차후에 세무조사시 물건을 실은 장소를 물으면 OOO금속 마당으로 답변할 것을 김OOO이 교육시킨 사실 등이 이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등,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김OOO임을 알면서 공급자를 OOO금속으로 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OOO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OOO금속 대표자 윤OOO은 본인이 매입처와 매출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상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상사 또한 자료상 조사를 받아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OOO금속 또는 주식회사 OOO상사 관련 실물은 신원미상의 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OOO금속 세무조사시 김OOO이 OOO금속에도 실물은 본인이 공급하였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맡아서 하였다는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고 있고, OOO금속은 OOO금속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매입 없이 매출만 OOO억원이고 세액 OOO억원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예견한 고OOO이 또 다른 지인 윤OOO(동종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음)을 설득한 후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OOO금속과 같이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O금속 명의로 발행한 사업자로 김OOO이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금속과 첫 거래를 할 때에도 김OOO은 청구법인의 김OOO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명의로 납품함을 알렸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김OOO이 확인하였고, 거래를 하기 전인 2011년 7월초 OOO금속 사업장을 방문한 후 현장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무이사 김OOO이 주장하나, 실제 사진을 촬영한 날짜(사진파일 최초 작성일자)가 2011.9.29.로 확인되는바 당시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부적정한 거래를 선의 거래로 주장할 목적으로 거래일 이후 야적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1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실지 공급자가 김OOO임을 알면서 공급자를 OOO금속으로 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자원 외 3개 공급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우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원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OOO계량증명업소 등의 계량증명서, 김OOO에 대한 출금 등이 기재된 입출거래내역증 및 확인증, 거래처 원장, 사진, OOO자원(김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에 주로 꽈배기동과 캔디인 동파이프를 납품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경서계량증명업소 등의 계량증명서, 주식회사 OOO에 입금하는 확인증 및 입출거래내역증, 거래처원장, 현OOO 등의 명함 사본, 사진, 주식회사 OOO이 ‘저희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심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4>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서부계량증명업소 등의 계량증명서, 이OOO에 대한 출금 등이 기재된 입출거래내역증 및 확인증, 거래처 원장, OOO금속(이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사본, 주식회사 OOO금속 이사 김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으로부터의 구리 입고 내역표는 아래 <표5>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 OO금속 대표 윤OOO의 명함 사본, 윤OOO에 대한 입금 등이 기재된 확인증, 사진, OO금속(윤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윤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마) 이외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류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지방검찰청)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자원의 경우 사업장이 주식회사 OOO비철의 소재지로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표자 김OOO는 거주가 불분명하며, 2010년중 매입을 재활용폐자원으로 OOO억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은 OOO억원을 신고하는 등 매출과 매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서상 기재된 공급자의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대표자 김OOO는 그 명단을 길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의 경우 조사결과 OOO면 소재 사업장은 철재담장으로 계근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업장 임대인 심OOO의 아버지 심OOO도 폐동류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바 있으며 2011년 1기 매입총액 OOO억원 중 OOO억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최OOO 등은 치킨집 등을 운영하던 자로 자료상 조직에 명의만 빌려준 자로 조사되었으며, OO금속의 경우 세무조사시 OOO금속 대표 윤OOO은 본인이 매입처와 매출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상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상사 또한 자료상 조사를 받아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금속과 첫 거래를 할 때에도 김OOO은 청구법인 김OOO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명의로 납품함을 알렸고 실무업무는 고OOO이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김OOO이 확인하였으며, OOO금속의 경우 조사결과 그 실행위자 김OOO이 공모자 고OOO과 함께 OOO금속의 명의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물은 김OOO이 공급하고 기타 영업관련 업무는 고OOO이 한 것으로 조사되고 첫 거래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김OOO에게 전화를 걸어 OOO금속 이름으로 들어갈테니 받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김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자원 등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위 4개의 공급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